피앤피뉴스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2차 피해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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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2차 피해 방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13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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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전국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전수조사, 신고센터의 개설 등으로 전반적인 피해사실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무부 외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에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함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 이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 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유발방지를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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