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경찰 위험순직 요건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맑음속초12.6℃
  • 맑음보령12.2℃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북부산16.4℃
  • 맑음청송군16.4℃
  • 맑음부안12.1℃
  • 맑음영덕14.7℃
  • 맑음홍성14.9℃
  • 맑음정읍14.9℃
  • 맑음보성군16.9℃
  • 맑음대전16.7℃
  • 맑음청주16.7℃
  • 맑음거제15.6℃
  • 맑음인제14.4℃
  • 맑음광주17.0℃
  • 맑음영주16.0℃
  • 맑음동두천15.6℃
  • 맑음성산15.7℃
  • 맑음부여16.4℃
  • 맑음장수15.5℃
  • 맑음포항16.9℃
  • 맑음대구18.0℃
  • 맑음인천10.2℃
  • 맑음함양군18.3℃
  • 맑음천안16.0℃
  • 맑음순천15.8℃
  • 맑음문경16.9℃
  • 맑음남원18.0℃
  • 맑음합천18.8℃
  • 맑음북강릉14.8℃
  • 맑음백령도8.7℃
  • 맑음광양시16.9℃
  • 맑음봉화14.6℃
  • 맑음고흥17.0℃
  • 맑음밀양19.1℃
  • 맑음영광군13.0℃
  • 맑음여수16.3℃
  • 맑음파주13.5℃
  • 맑음해남15.9℃
  • 맑음임실16.0℃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0℃
  • 맑음안동16.5℃
  • 맑음경주시17.5℃
  • 맑음목포13.6℃
  • 맑음대관령10.5℃
  • 맑음수원14.2℃
  • 맑음제주15.0℃
  • 맑음제천14.4℃
  • 맑음철원14.1℃
  • 맑음보은15.9℃
  • 맑음서청주15.7℃
  • 맑음추풍령16.2℃
  • 맑음강진군18.0℃
  • 맑음강릉16.6℃
  • 맑음의령군18.0℃
  • 맑음구미18.8℃
  • 맑음서산13.0℃
  • 맑음양산시17.1℃
  • 맑음세종16.6℃
  • 맑음고창군15.0℃
  • 맑음완도17.3℃
  • 맑음거창18.3℃
  • 맑음창원16.1℃
  • 맑음양평16.0℃
  • 맑음금산16.6℃
  • 맑음고창13.7℃
  • 맑음의성17.6℃
  • 맑음통영16.3℃
  • 맑음장흥15.8℃
  • 맑음태백12.7℃
  • 맑음서울15.2℃
  • 맑음영천17.8℃
  • 맑음순창군17.3℃
  • 맑음진주16.5℃
  • 맑음동해13.6℃
  • 맑음부산16.3℃
  • 맑음강화8.8℃
  • 맑음산청17.4℃
  • 맑음북춘천15.7℃
  • 맑음군산9.9℃
  • 맑음원주15.4℃
  • 맑음진도군14.3℃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전주16.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울진14.2℃
  • 맑음춘천15.7℃
  • 맑음상주17.7℃
  • 맑음흑산도9.3℃
  • 맑음홍천15.9℃
  • 맑음남해15.7℃
  • 맑음울산16.2℃
  • 맑음고산14.2℃
  • 맑음이천16.4℃

소방·경찰 위험순직 요건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2 13:17:00
  • -
  • +
  • 인쇄

180322-4-2.jpg
 
58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 규정 강화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생겼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6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17.4.27)이다. 또 지난해 10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17.11.2, 진선미 의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번 법안은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를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도록 했다.

 

이밖에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 유족 분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