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 운영 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건수는 52건(2016년 9~11월)에서 105건(2017년 9~12월)으로 상당 폭 증가했으며, 종합 검토 결과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과정에서 △통계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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