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 지문 길어, 시간안배 관건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다른 진로를 모색해 떠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8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5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헌법의 경우 만만찮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이 길었을 뿐 아니라 개수형 문제도 예상보다 많이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이주송 강사는 “2017년 헌법은 전체적으로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를 길게 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으로 냈고, 개수형 문제가 6문제나 나왔다”며 “무엇보다도 짧은 지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푸는 문제가 헌법인데, 어느 때보다 헌법 지문이 길었고 개수 문제도 적지 않아 수험생들이 심정적으로 복잡했을 것”이라며 “부속법률도 모두가 회피하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등에서 나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행시는 기출문제만으로 고득점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평상시에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보는 공부방법과 막판에 기본서에 체크해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총평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을 3파트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대법원 판례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책형 6번 문제)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1책형 9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 부속법률 문제는 인사청문회법과 선거소송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하여 이주송 강사는 “인사청문회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였다”며 “다만 중간에 국회의 심의기간은 20일이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15일이었는데 이걸 바꿔 출제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적법절차 문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제1책형 18번 문제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따라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난해 난도가 높았던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