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맑음인제12.7℃
  • 맑음봉화11.3℃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양평16.1℃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청주20.2℃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7℃
  • 맑음여수22.5℃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임실17.6℃
  • 맑음의성16.1℃
  • 맑음거창18.4℃
  • 맑음함양군18.9℃
  • 맑음춘천16.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장수16.6℃
  • 맑음보은17.4℃
  • 맑음수원17.1℃
  • 맑음청송군16.4℃
  • 맑음광주20.8℃
  • 맑음문경16.8℃
  • 맑음영천16.9℃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구미18.9℃
  • 맑음영광군20.2℃
  • 맑음강화17.9℃
  • 맑음남해21.0℃
  • 맑음이천15.0℃
  • 맑음울진18.7℃
  • 맑음철원15.8℃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장흥19.7℃
  • 맑음원주14.8℃
  • 맑음부여18.4℃
  • 맑음대전19.9℃
  • 맑음인천21.4℃
  • 맑음보령19.4℃
  • 맑음서산19.3℃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조금북강릉19.4℃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안동16.3℃
  • 맑음정선군12.7℃
  • 맑음동해18.3℃
  • 맑음진주18.3℃
  • 맑음진도군20.1℃
  • 맑음창원21.1℃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북창원21.2℃
  • 맑음금산17.8℃
  • 맑음백령도22.4℃
  • 맑음속초19.1℃
  • 맑음고산24.3℃
  • 맑음천안15.8℃
  • 맑음영월14.8℃
  • 맑음밀양19.8℃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서울20.2℃
  • 맑음양산시23.5℃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서청주16.8℃
  • 맑음강진군20.0℃
  • 맑음충주16.3℃
  • 맑음순창군18.2℃
  • 맑음파주17.1℃
  • 맑음고창19.4℃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세종19.1℃
  • 맑음강릉18.0℃
  • 구름조금흑산도22.9℃
  • 흐림상주18.9℃
  • 맑음산청19.1℃
  • 박무홍성17.2℃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고창군19.2℃
  • 맑음군산20.6℃
  • 맑음광양시21.5℃
  • 맑음의령군17.3℃
  • 맑음전주19.9℃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해남19.5℃
  • 맑음목포22.1℃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합천19.3℃
  • 맑음영덕17.9℃
  • 맑음대관령6.2℃
  • 맑음부산22.7℃
  • 맑음거제20.9℃
  • 맑음제천13.1℃
  • 맑음영주14.3℃
  • 맑음북춘천15.0℃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03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2-14-1.jpg
 
소병훈 의원 명확한 강제처분 규정,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받아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방훈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강제로 처분할 때 물건 등의 파손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 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미비점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제약을 받아 왔다.

 

즉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 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