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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03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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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2-14-1.jpg
 
소병훈 의원 명확한 강제처분 규정,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받아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방훈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강제로 처분할 때 물건 등의 파손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 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미비점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제약을 받아 왔다.

 

즉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 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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