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원급제학원의 헌법/노동법 강사 이상용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쌀쌀한데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고용노동직류로 첫 선을 보인 노동법개론의 난이도는 ‘중’(상/중/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사법시험과 비슷하거나 공인노무사 시험보다는 약간 쉬운 편이지만, 다소 지엽적인 조문 문제가 섞여 있어서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그리 쉽다고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문항 중에서 부속법령인 <최저임금법>이 3문항이나 출제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은 예상보다 적은 5문항이 출제된 점은 특이합니다.
<기출분석표>에서 보듯이 조문만 알아도 80점 이상은 득점 할 수 있게 출제된 점과 판례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온 점을 토대로 향후 국가직 7급시험의 경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한 대비]
노동법 학습의 80%는 <조문>의 이해와 암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의 기출 분석을 토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양을 늘리지 마시고 정확한 <조문>의 암기와 필요최소한의 <판례>학습만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증명되었고, 수년간의 노동법 시험 분석의 노하우와 최적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장원급제 노동법>이 곧 출간됩니다. 앞으로 강의와 지면을 통해서 수험생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총평을 마칩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신 한 분 한 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