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다른 진로를 모색해 떠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8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5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지난 3주간 연재한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을 최종 정리하고자 한다.
■헌법, 지문길고 개수형 문제 많아
지난해 헌법은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로 상당히 많은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과목으로 손꼽혔다. 이주송 강사는 “2017년 헌법은 전체적으로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조문이나 부속법률 문제를 길게 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으로 냈고, 개수형 문제가 6문제나 나왔다”며 “무엇보다도 짧은 지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푸는 문제가 헌법인데, 어느 때보다 헌법 지문이 길었고 개수 문제도 적지 않아 수험생들이 심정적으로 복잡했을 것”이라며 “부속법률도 모두가 회피하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등에서 나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행시는 기출문제만으로 고득점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평상시에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보는 공부방법과 막판에 기본서에 체크해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법, 기본기 중요…최신판례 비중 높아
2017년 법원행시 1차 민법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당황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 특징은 기본서를 통한 기본기의 충실과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의 충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지문 중간중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대다수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이것이 수험생들을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의 충실한 출제는 오히려 난이도 상승의 요인이 되며, 판례 일변도의 공부를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럴 것”이라며 “다만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만 잘하였다면 큰 무리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는데, 특히 미기출 판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한 법원행시의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등장한 문제들이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형법,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 차지
작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단순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을 묻는 문제가 여러 개 등장했다.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0문제, 각론이 28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며 “특이한 점을 찾으면 총론이 무려 5문제가 줄었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2문제 출제되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에도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7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순수한 조문문제가 그리고 1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결합도니 문제로 구성됐다”며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 판례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고,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도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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