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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1년 활동 마무리...공식 해단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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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등 신규 권고안 4건 발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해단식을 개최하고, 1년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16일 정부 부처 최초로 출범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이끌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특별 소위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그간 전체회의 28, 분과소위 회의 119회 등 총 14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28, 현장방문 12회를 병행하는 한편, 대국민 중간보고회, 국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개혁위는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치안활동 전반에 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했다.

 

기존의 위원회와 대별되는 이번 개혁위는 위원들이 직접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 지휘부가 참석하여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권고안이 나올 때 마다 경찰청 이행계획과 함께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정부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또 집회시위 관리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지통고 최소화, 차벽살수차 미배치 등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 중) 등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개혁위 활동 종료 후에도 경찰개혁 추진회의와 현장점검 등으로 권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권고안 이행현황 등을 공유하고 자문을 받음으로써 경찰개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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