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금산27.1℃
  • 맑음동해26.5℃
  • 맑음임실27.5℃
  • 맑음김해시32.7℃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정선군28.2℃
  • 맑음보령27.5℃
  • 맑음성산23.8℃
  • 맑음정읍26.6℃
  • 맑음영주28.9℃
  • 맑음원주26.9℃
  • 맑음산청30.0℃
  • 구름많음춘천27.3℃
  • 맑음서귀포24.5℃
  • 맑음제주24.4℃
  • 맑음보은27.1℃
  • 맑음대관령26.2℃
  • 맑음광주27.8℃
  • 맑음충주27.4℃
  • 맑음천안26.7℃
  • 맑음강화24.9℃
  • 맑음상주30.0℃
  • 맑음울산31.6℃
  • 맑음부산23.3℃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양산시32.8℃
  • 맑음고창27.0℃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장수27.0℃
  • 맑음의성29.4℃
  • 맑음광양시29.4℃
  • 맑음합천30.8℃
  • 맑음파주27.0℃
  • 맑음부여26.9℃
  • 맑음봉화28.6℃
  • 맑음경주시31.3℃
  • 구름많음울릉도26.4℃
  • 맑음여수26.3℃
  • 맑음고창군26.6℃
  • 맑음장흥29.0℃
  • 맑음강진군28.4℃
  • 맑음의령군30.4℃
  • 맑음영월28.1℃
  • 맑음태백28.5℃
  • 구름많음이천26.5℃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대전27.1℃
  • 맑음대구30.7℃
  • 맑음밀양31.7℃
  • 맑음영광군26.1℃
  • 맑음영천31.0℃
  • 맑음철원26.5℃
  • 맑음남해27.4℃
  • 맑음진도군24.9℃
  • 맑음흑산도24.5℃
  • 맑음진주29.6℃
  • 맑음순천28.3℃
  • 맑음제천26.9℃
  • 맑음고흥29.1℃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수원26.2℃
  • 맑음안동28.7℃
  • 맑음통영23.7℃
  • 맑음거제29.1℃
  • 맑음보성군27.7℃
  • 맑음군산26.6℃
  • 맑음목포25.1℃
  • 맑음고산21.6℃
  • 맑음구미30.7℃
  • 맑음남원28.0℃
  • 맑음백령도20.7℃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홍성26.7℃
  • 맑음서청주26.7℃
  • 맑음해남28.0℃
  • 맑음청송군29.3℃
  • 맑음추풍령26.7℃
  • 맑음창원30.2℃
  • 맑음전주28.2℃
  • 맑음거창29.9℃
  • 맑음영덕29.7℃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북춘천27.4℃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북창원31.7℃
  • 맑음울진23.9℃
  • 맑음북부산31.2℃
  • 맑음서울26.6℃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7-05 13:26:00
  • -
  • +
  • 인쇄

180705-4-2.jpg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사법거래 의혹또 다른 재판거래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대한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방안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