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 흐림진주19.7℃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상주18.7℃
  • 비대구20.5℃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고흥21.0℃
  • 비북부산22.8℃
  • 흐림합천20.2℃
  • 비광주20.0℃
  • 흐림추풍령18.2℃
  • 흐림영월23.1℃
  • 흐림영천20.1℃
  • 흐림보은19.6℃
  • 흐림거창19.1℃
  • 흐림남원19.2℃
  • 흐림봉화20.0℃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장수18.6℃
  • 비울산20.4℃
  • 비안동19.3℃
  • 흐림보성군21.2℃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많음철원23.4℃
  • 비창원21.2℃
  • 흐림영주19.9℃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9.2℃
  • 흐림부안21.4℃
  • 흐림김해시21.5℃
  • 흐림순창군19.9℃
  • 흐림원주24.5℃
  • 맑음백령도24.4℃
  • 흐림제주24.9℃
  • 흐림대관령18.7℃
  • 흐림정읍21.5℃
  • 비포항21.9℃
  • 흐림순천20.1℃
  • 흐림고창군21.3℃
  • 비여수20.4℃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거제22.5℃
  • 비서귀포26.6℃
  • 흐림구미20.1℃
  • 흐림의성20.0℃
  • 흐림전주21.5℃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해남21.7℃
  • 흐림홍성24.0℃
  • 흐림흑산도22.8℃
  • 흐림고산24.8℃
  • 흐림군산21.9℃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영광군22.0℃
  • 흐림북창원21.1℃
  • 흐림이천24.5℃
  • 흐림성산25.4℃
  • 흐림부산23.4℃
  • 흐림북강릉23.6℃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양산시22.0℃
  • 흐림대전20.8℃
  • 흐림문경18.4℃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충주23.3℃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서청주21.8℃
  • 구름조금춘천24.7℃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세종21.2℃
  • 흐림의령군19.2℃
  • 흐림금산20.5℃
  • 흐림강릉25.8℃
  • 흐림경주시20.7℃
  • 흐림남해19.9℃
  • 흐림장흥21.5℃
  • 흐림함양군19.2℃
  • 흐림고창21.9℃
  • 흐림통영22.0℃
  • 흐림밀양20.9℃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완도21.4℃
  • 흐림영덕21.1℃
  • 흐림목포21.2℃
  • 흐림울진22.9℃
  • 흐림속초23.6℃
  • 흐림광양시20.0℃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31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9-44.jpg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한다

 

경찰청은 지난 6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23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6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