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 맑음창원11.3℃
  • 맑음부안9.5℃
  • 흐림인제2.4℃
  • 맑음봉화2.4℃
  • 구름많음백령도9.6℃
  • 맑음홍성9.1℃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금산5.9℃
  • 맑음문경4.0℃
  • 맑음구미4.7℃
  • 맑음원주2.8℃
  • 맑음남해9.4℃
  • 맑음광양시11.9℃
  • 맑음남원8.5℃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울진11.5℃
  • 맑음고창10.7℃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보령10.7℃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임실6.7℃
  • 흐림북춘천-0.6℃
  • 맑음추풍령3.6℃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동두천5.2℃
  • 맑음부여6.1℃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의령군4.9℃
  • 맑음진도군10.7℃
  • 맑음인천9.0℃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광주13.0℃
  • 맑음태백7.5℃
  • 흐림북강릉13.5℃
  • 맑음대구7.6℃
  • 맑음보성군8.8℃
  • 맑음여수12.7℃
  • 맑음영주2.6℃
  • 맑음고창군9.0℃
  • 맑음함양군3.8℃
  • 맑음이천1.1℃
  • 맑음영월0.8℃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세종6.7℃
  • 맑음서산10.1℃
  • 맑음청송군4.0℃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산청5.3℃
  • 맑음북창원11.6℃
  • 맑음경주시6.4℃
  • 맑음영덕10.2℃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흑산도11.6℃
  • 흐림정선군2.5℃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충주2.2℃
  • 맑음수원6.5℃
  • 맑음제주15.2℃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성산14.4℃
  • 맑음고산16.9℃
  • 맑음군산10.4℃
  • 맑음밀양8.1℃
  • 맑음홍천0.6℃
  • 구름많음통영12.2℃
  • 맑음서청주3.7℃
  • 맑음합천6.1℃
  • 맑음진주7.1℃
  • 맑음거창5.9℃
  • 맑음서울6.8℃
  • 구름많음춘천0.5℃
  • 맑음대전7.3℃
  • 맑음순천8.1℃
  • 맑음영천7.2℃
  • 맑음장수5.5℃
  • 맑음상주3.5℃
  • 구름많음김해시12.8℃
  • 맑음의성3.8℃
  • 흐림강릉13.8℃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순창군8.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3.7℃
  • 맑음청주7.1℃
  • 맑음전주11.2℃
  • 흐림거제10.6℃
  • 맑음북부산11.2℃
  • 맑음양평3.2℃
  • 맑음천안5.0℃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31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9-44.jpg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한다

 

경찰청은 지난 6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23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6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