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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구치소서 첫 발 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17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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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구치소 3곳 대상 ‘자기변호노트’ 10월 31일까지 시범실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는 8월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등 서울지역 구치소 3곳을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범실시 기간 동안 해당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며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수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무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 용산, 광진,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의 67%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험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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