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4회 법무사 2차 ‘임박’ 올해는 2개 시험장서 진행

  • 맑음부안33.8℃
  • 맑음대구37.9℃
  • 맑음북부산37.7℃
  • 맑음부여35.0℃
  • 맑음통영34.6℃
  • 맑음영광군33.4℃
  • 맑음금산34.6℃
  • 맑음제주33.3℃
  • 맑음함양군38.6℃
  • 맑음포항33.3℃
  • 맑음서귀포33.7℃
  • 맑음강화31.3℃
  • 맑음밀양39.2℃
  • 맑음울산35.2℃
  • 맑음완도35.5℃
  • 맑음청주35.2℃
  • 맑음제천32.4℃
  • 맑음서청주33.7℃
  • 맑음부산34.5℃
  • 맑음의성36.6℃
  • 맑음대관령29.6℃
  • 맑음목포32.8℃
  • 맑음광주36.5℃
  • 맑음고창군35.1℃
  • 맑음태백32.6℃
  • 맑음성산32.5℃
  • 맑음보령33.6℃
  • 맑음진주39.3℃
  • 맑음정선군36.8℃
  • 맑음전주35.3℃
  • 맑음문경33.2℃
  • 맑음구미36.6℃
  • 맑음군산32.4℃
  • 맑음고흥38.0℃
  • 맑음청송군37.0℃
  • 맑음강진군36.6℃
  • 맑음동해32.4℃
  • 맑음산청38.3℃
  • 맑음영천38.1℃
  • 맑음충주34.2℃
  • 맑음북춘천34.3℃
  • 맑음영월34.7℃
  • 맑음정읍35.8℃
  • 맑음보은33.3℃
  • 맑음북강릉31.6℃
  • 맑음영덕35.4℃
  • 맑음흑산도30.9℃
  • 맑음상주35.3℃
  • 맑음강릉33.4℃
  • 맑음이천33.3℃
  • 맑음장흥37.5℃
  • 맑음홍천34.4℃
  • 맑음창원39.3℃
  • 맑음서울34.6℃
  • 맑음장수33.9℃
  • 맑음남해36.6℃
  • 맑음서산32.6℃
  • 맑음대전34.2℃
  • 맑음안동35.9℃
  • 맑음속초30.1℃
  • 맑음해남34.5℃
  • 맑음파주32.8℃
  • 맑음수원34.0℃
  • 맑음울릉도33.7℃
  • 맑음고창34.0℃
  • 맑음광양시38.7℃
  • 맑음순창군36.2℃
  • 맑음천안33.9℃
  • 맑음춘천35.4℃
  • 맑음남원36.3℃
  • 맑음홍성34.1℃
  • 맑음경주시39.8℃
  • 맑음동두천33.7℃
  • 맑음거제36.6℃
  • 맑음김해시37.8℃
  • 맑음양산시40.0℃
  • 맑음추풍령33.2℃
  • 맑음북창원40.4℃
  • 맑음영주34.5℃
  • 맑음울진33.0℃
  • 맑음인제33.3℃
  • 맑음봉화34.3℃
  • 맑음의령군40.2℃
  • 맑음임실35.0℃
  • 맑음백령도30.0℃
  • 맑음진도군31.1℃
  • 맑음세종33.5℃
  • 맑음원주34.1℃
  • 맑음합천38.1℃
  • 맑음양평34.4℃
  • 맑음인천33.0℃
  • 맑음철원33.3℃
  • 맑음고산31.9℃
  • 맑음여수34.6℃
  • 맑음순천36.1℃
  • 맑음보성군36.1℃
  • 맑음거창38.6℃

제24회 법무사 2차 ‘임박’ 올해는 2개 시험장서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32:00
  • -
  • +
  • 인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응시생 혼동 없어야
180913-2-2.jpg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법무사 2차 시험 장소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2곳으로 나눠 실시되는 만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은 2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응시대상자 700명(올해 1차 합격자 371명, 1차 면제자 32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특히 주관식으로 실시되는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답안작성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 중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연필종류는 사용을 금지한다”며 “또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은 지난 2016년부터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됐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하여 지난해 합격자 최원영 씨는 “최근 2차 시험은 많은 변화를 통해 기존 출제경향에서 벗어났다”며 “임대차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다가도 기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됨으로서 범위가 넓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여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 논술문제 같은 경우 과거 한 줄짜리 단문이 출제되었다면 현재는 이를 세분화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면접시험은 법무사법 및 법무사 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폐지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