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 맑음전주19.3℃
  • 맑음속초19.7℃
  • 맑음홍성19.6℃
  • 맑음서청주19.2℃
  • 맑음완도21.4℃
  • 맑음수원20.6℃
  • 흐림안동15.8℃
  • 맑음청송군17.1℃
  • 맑음산청20.9℃
  • 맑음목포16.4℃
  • 맑음파주22.0℃
  • 맑음고산18.4℃
  • 맑음광주20.4℃
  • 맑음장흥21.0℃
  • 맑음영덕24.2℃
  • 박무여수18.8℃
  • 흐림군산17.0℃
  • 맑음함양군22.1℃
  • 맑음대관령18.6℃
  • 맑음인천18.4℃
  • 맑음창원19.8℃
  • 맑음양산시22.9℃
  • 맑음진도군17.5℃
  • 맑음이천21.0℃
  • 맑음봉화18.1℃
  • 맑음남원18.8℃
  • 맑음북부산21.7℃
  • 맑음천안18.9℃
  • 맑음강릉26.2℃
  • 맑음북춘천19.0℃
  • 맑음강진군20.7℃
  • 맑음고창군18.3℃
  • 맑음순천19.8℃
  • 맑음동해22.6℃
  • 맑음통영19.4℃
  • 맑음거창22.3℃
  • 맑음세종20.1℃
  • 맑음정읍18.5℃
  • 맑음북강릉25.8℃
  • 흐림제천15.9℃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9℃
  • 맑음서귀포20.8℃
  • 맑음인제20.1℃
  • 맑음영월17.7℃
  • 맑음임실20.5℃
  • 맑음장수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1.6℃
  • 맑음홍천20.7℃
  • 맑음양평19.0℃
  • 흐림의성16.5℃
  • 맑음서산20.9℃
  • 맑음거제20.3℃
  • 흐림의령군16.4℃
  • 맑음성산21.2℃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대전21.2℃
  • 맑음밀양20.8℃
  • 맑음포항22.4℃
  • 맑음경주시22.9℃
  • 맑음강화19.7℃
  • 맑음부산21.1℃
  • 맑음동두천20.9℃
  • 맑음구미19.1℃
  • 맑음춘천18.8℃
  • 맑음광양시20.7℃
  • 맑음서울21.2℃
  • 맑음태백21.0℃
  • 연무청주20.2℃
  • 맑음보은17.7℃
  • 맑음울산21.9℃
  • 맑음흑산도17.3℃
  • 맑음울진18.2℃
  • 맑음추풍령18.9℃
  • 맑음부여18.0℃
  • 맑음철원18.9℃
  • 맑음금산17.0℃
  • 맑음제주20.2℃
  • 맑음충주21.3℃
  • 맑음고흥22.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천18.8℃
  • 맑음합천20.7℃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대구21.0℃
  • 흐림백령도12.5℃
  • 맑음고창19.2℃
  • 맑음원주20.1℃
  • 맑음남해18.0℃
  • 맑음영주17.0℃
  • 맑음보령17.2℃
  • 맑음정선군16.3℃
  • 맑음진주18.5℃
  • 맑음문경17.2℃
  • 맑음보성군19.8℃
  • 맑음상주20.8℃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7 13:39:00
  • -
  • +
  • 인쇄

190117-3-1.jpg
 
공무원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43)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1,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특히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20189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또한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10월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된 사례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