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 맑음울산25.4℃
  • 맑음남원28.4℃
  • 맑음대전27.4℃
  • 맑음장수25.8℃
  • 맑음전주26.7℃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태백23.2℃
  • 맑음임실26.9℃
  • 맑음금산26.6℃
  • 맑음대구29.3℃
  • 맑음구미28.4℃
  • 맑음북창원27.8℃
  • 맑음강화23.3℃
  • 맑음이천27.4℃
  • 맑음양산시27.0℃
  • 맑음합천28.5℃
  • 맑음북강릉27.8℃
  • 맑음인천24.0℃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고산25.3℃
  • 맑음장흥25.6℃
  • 맑음대관령22.2℃
  • 맑음보성군27.3℃
  • 맑음군산24.4℃
  • 맑음문경26.8℃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7.6℃
  • 맑음남해26.2℃
  • 맑음밀양29.1℃
  • 맑음여수26.5℃
  • 맑음청송군27.5℃
  • 맑음의성28.3℃
  • 맑음세종27.0℃
  • 맑음봉화25.4℃
  • 맑음서산24.9℃
  • 맑음해남27.4℃
  • 맑음보령25.9℃
  • 맑음북춘천26.1℃
  • 맑음제주26.2℃
  • 맑음부안24.5℃
  • 맑음정읍26.0℃
  • 맑음춘천26.7℃
  • 맑음고흥27.3℃
  • 맑음정선군25.2℃
  • 맑음보은25.8℃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북부산26.9℃
  • 맑음의령군28.1℃
  • 맑음고창24.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추풍령26.4℃
  • 맑음청주27.3℃
  • 흐림철원24.5℃
  • 맑음홍성26.1℃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동해25.3℃
  • 맑음순창군27.7℃
  • 맑음거제24.4℃
  • 맑음울진24.9℃
  • 맑음거창28.7℃
  • 맑음경주시29.3℃
  • 맑음목포26.0℃
  • 맑음부여26.1℃
  • 맑음부산25.7℃
  • 맑음영천27.6℃
  • 맑음영주25.9℃
  • 맑음원주26.3℃
  • 맑음영덕23.9℃
  • 맑음김해시26.1℃
  • 맑음서울26.9℃
  • 맑음속초27.6℃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진도군25.1℃
  • 맑음양평26.8℃
  • 맑음강릉29.1℃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6℃
  • 맑음서청주25.4℃
  • 맑음산청26.6℃
  • 맑음상주27.8℃
  • 맑음광주29.0℃
  • 맑음울릉도22.4℃
  • 맑음인제24.8℃
  • 맑음진주26.0℃
  • 맑음충주26.9℃
  • 맑음순천26.4℃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포항29.0℃
  • 맑음홍천25.9℃
  • 맑음영광군25.3℃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파주23.7℃
  • 맑음강진군27.6℃

“위험직무순직 인정,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예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7 13:39:00
  • -
  • +
  • 인쇄

190117-3-1.jpg
 
공무원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故)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특히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또한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월 10월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된 사례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