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만 6천여 명이 지원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는 일반남자 3,397명, 일반여자 1,262명, 경찰행정 경채 237명 등 전체 4,896명이 합격했다.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체력시험을 실시한 곳은 경남청으로 지난 1월 22~23일 실내종목 체력검사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실외종목 체력검사를 완료했다. 울산청도 1월 24일 실내종목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1월 25일 체력검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단,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더욱이 순경 채용의 경우,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체력시험 응시대상자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경찰 수험생들은 마음 편히 보낼 수 없게 됐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각 지방청별로 체력검사가 시작되기 때문.
지방청별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청의 경우 2월 14~22일까지 체력검사를 진행한다. 또 ▲부산(실외종목 2/12, 실내종목 2/15) ▲대구(실내종목 2/18~20, 실외종목 2/21~22) ▲인천(실내종목 2/20, 실외종목 2/21) ▲광주(실내종목 2/11, 실외종목 2/13) ▲대전(실내종목 1/28~29, 실외종목 1/30) ▲경기북부(실내종목 2/14, 실외종목 2/20~21) ▲경기남부(일정 미발표) ▲강원(실내종목 2/20, 실외종목 2/21) ▲충북(실내종목 1/30, 실외종목 1/31) ▲충남(실내종목 2/12, 실외종목 2/13) ▲전북(실내종목 1/28~29, 실외종목 1/30) ▲전남(실내‧실외종목 2/18~21) ▲경북(실내종목 2/21, 실외종목 2/26) ▲제주(실내종목 2/14, 실외종목 2/15)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체력검사 일정 발표와 함께 2~3주 동안의 운동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경찰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따르므로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최대속력을 내면서 달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달릴 때 힘들었던 거리를 어느 순간에는 가뿐하게 주파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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