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스형 개수 문제로 시간 부족, 헌재판례는 낯선 지문도 많아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수험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법원행시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1차 시험과목은 헌법과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사법시험 1차와 같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전에는 많은 사시 준비생들이 법원행시에 도전했고, 심심찮게 양과 합격자도 나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일부 사시 준비생들과 법원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2,085명(법원사무 1,852명, 등기사무 233명)이 지원하였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약 4개월 남겨둔 현시점에서 고시위크는 지난해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법에 대해 알아봤다.
제36회 법원행시 헌법의 경우 지난 2년 시험과 달리 난도가 아주 높았다. 헌법의 난도 상승은 부속법률의 출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부속법률 11문항, 헌정사 2문항, 조문 2문항, 헌재판례 25문항 등이 문제로 구성됐다. 이주송 강사는 “작년에는 부속법률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며 “더욱이 기존의 부속법률조항이 아닌 부분이거나 출제된 지문에서도 다시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4문제가 출제된 박스형 문제의 경우 10문제가 개수형이었고, 헌재판례 역시 낯선 지문이 많았다. 작년 헌법 출제에 대해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헌재판례는 합헌판례를 많이 출제했던 반면 최신판례는 거의 없었다”며 “더욱이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부속법률이 많았고, 조문이나 헌정사 같은 전통적 암기 포인트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박스형, 그중에서도 극악인 개수형 문제는 10개나 출제했으니 헌법에서 일단 숨이 콱 막혔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원행시 1차 헌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부속법률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작년에 구석구석에서 냈다면 올해는 확실히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법원사무 기준)는 헌법 82,064점, 민법 91.279점, 형법 78.605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헌법은 2017년(82,024점)과 비교하여 4.9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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