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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지역의 특수 여건 고려 필요 직류 신설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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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제도 개편…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공인성적으로 대체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편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한다. 즉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편에 대해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편안에는 신규임용시험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의 경우 국가공무원 7급과 같이 오는 2021년부터는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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