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 맑음서울1.8℃
  • 맑음여수5.6℃
  • 맑음완도6.3℃
  • 맑음영주0.7℃
  • 맑음북춘천0.5℃
  • 맑음포항5.0℃
  • 맑음진도군4.9℃
  • 맑음원주0.6℃
  • 맑음고흥6.4℃
  • 맑음영덕4.3℃
  • 맑음동해3.9℃
  • 맑음서산2.4℃
  • 맑음이천2.6℃
  • 맑음창원6.0℃
  • 맑음고창군3.3℃
  • 맑음북부산6.1℃
  • 맑음해남5.1℃
  • 맑음통영7.1℃
  • 맑음춘천1.8℃
  • 맑음임실3.3℃
  • 맑음순창군2.9℃
  • 맑음군산2.0℃
  • 맑음진주6.7℃
  • 맑음합천7.0℃
  • 맑음강릉4.1℃
  • 맑음거창4.6℃
  • 맑음추풍령1.7℃
  • 맑음청주2.4℃
  • 맑음장흥5.8℃
  • 맑음강진군5.8℃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김해시6.4℃
  • 맑음고창3.2℃
  • 맑음울진3.6℃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순천4.1℃
  • 맑음보은2.1℃
  • 맑음청송군2.3℃
  • 맑음정선군-0.1℃
  • 맑음대전3.8℃
  • 맑음충주1.5℃
  • 맑음서귀포10.3℃
  • 맑음북창원5.9℃
  • 맑음파주0.4℃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제5.4℃
  • 맑음부산6.4℃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제주6.8℃
  • 맑음산청5.0℃
  • 맑음수원1.1℃
  • 맑음영광군2.7℃
  • 맑음안동2.5℃
  • 맑음남원4.1℃
  • 맑음강화-0.8℃
  • 맑음인제-0.2℃
  • 맑음제천0.2℃
  • 맑음영천4.0℃
  • 맑음태백-2.2℃
  • 맑음홍천0.6℃
  • 맑음양평1.7℃
  • 맑음보성군6.4℃
  • 맑음북강릉2.6℃
  • 맑음홍성2.3℃
  • 맑음영월0.9℃
  • 맑음인천0.0℃
  • 맑음부여3.4℃
  • 맑음속초2.2℃
  • 맑음상주3.0℃
  • 맑음보령3.8℃
  • 맑음광주4.4℃
  • 맑음대관령-3.6℃
  • 맑음문경1.7℃
  • 맑음의령군6.4℃
  • 맑음정읍2.6℃
  • 맑음의성3.7℃
  • 맑음봉화1.0℃
  • 맑음전주2.9℃
  • 구름조금동두천0.8℃
  • 맑음밀양6.1℃
  • 맑음대구4.8℃
  • 맑음서청주2.2℃
  • 맑음양산시7.0℃
  • 맑음구미3.9℃
  • 구름조금고산5.9℃
  • 맑음남해6.3℃
  • 맑음성산7.1℃
  • 맑음광양시6.5℃
  • 맑음금산2.6℃
  • 맑음천안1.8℃
  • 흐림백령도2.9℃
  • 맑음세종3.0℃
  • 구름조금철원-0.3℃
  • 맑음목포2.7℃
  • 맑음장수1.2℃
  • 맑음울산4.6℃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4 15:22: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 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1.jpg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