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비인천23.6℃
  • 흐림진도군22.4℃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울진24.3℃
  • 흐림부안20.9℃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장흥23.3℃
  • 흐림금산18.5℃
  • 흐림영광군20.1℃
  • 흐림서산22.1℃
  • 흐림양평22.6℃
  • 흐림통영25.0℃
  • 흐림영주20.0℃
  • 흐림대관령18.2℃
  • 비포항20.9℃
  • 흐림고흥23.2℃
  • 비대구19.3℃
  • 흐림광주19.4℃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철원20.0℃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보령22.0℃
  • 흐림보성군23.0℃
  • 흐림남원18.9℃
  • 흐림해남22.0℃
  • 흐림영덕24.8℃
  • 흐림동해23.9℃
  • 흐림정선군21.3℃
  • 흐림밀양24.9℃
  • 흐림제천20.9℃
  • 흐림백령도22.7℃
  • 흐림영천19.5℃
  • 흐림의성19.9℃
  • 흐림청주23.7℃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강화21.3℃
  • 비흑산도22.1℃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천안21.6℃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상주20.8℃
  • 흐림봉화20.3℃
  • 흐림북춘천22.0℃
  • 흐림구미20.2℃
  • 흐림부여21.9℃
  • 비홍성22.5℃
  • 흐림춘천22.3℃
  • 흐림북강릉22.9℃
  • 흐림합천20.7℃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장수16.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세종21.4℃
  • 흐림고창20.4℃
  • 흐림임실18.5℃
  • 흐림울릉도25.2℃
  • 흐림태백20.3℃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영월21.5℃
  • 흐림산청18.8℃
  • 흐림속초24.7℃
  • 흐림함양군18.2℃
  • 흐림의령군21.9℃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파주21.0℃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서청주21.6℃
  • 흐림청송군21.3℃
  • 흐림원주23.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안동22.1℃
  • 흐림군산20.6℃
  • 흐림정읍19.4℃
  • 비수원23.3℃
  • 비서울24.0℃
  • 흐림완도24.6℃
  • 흐림보은20.6℃
  • 흐림거창18.4℃
  • 흐림순천20.0℃
  • 흐림거제25.3℃
  • 흐림광양시23.8℃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여수24.6℃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진주22.2℃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8-27 11:33:00
  • -
  • +
  • 인쇄
기획재정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018년 이전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
세무사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여전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 26일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도록 한 것이다.
 
즉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세무대리 업무(8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