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 맑음의성13.0℃
  • 구름조금울릉도11.8℃
  • 맑음문경10.6℃
  • 맑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인제8.7℃
  • 구름조금부여11.2℃
  • 맑음양산시17.9℃
  • 맑음강릉13.1℃
  • 맑음산청12.7℃
  • 맑음태백6.6℃
  • 구름조금서청주10.7℃
  • 맑음영천14.2℃
  • 맑음창원15.9℃
  • 구름조금장수9.2℃
  • 맑음울산16.7℃
  • 맑음영월10.8℃
  • 맑음거제15.9℃
  • 맑음함양군12.5℃
  • 맑음파주9.1℃
  • 맑음남원11.8℃
  • 구름조금전주11.0℃
  • 맑음대구15.3℃
  • 맑음거창13.3℃
  • 맑음북부산17.7℃
  • 맑음보성군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순천11.8℃
  • 맑음완도14.4℃
  • 구름조금제천9.0℃
  • 맑음강화9.0℃
  • 구름조금충주10.6℃
  • 맑음광양시14.9℃
  • 구름조금청주10.9℃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장흥13.5℃
  • 구름조금천안10.5℃
  • 구름조금정선군10.7℃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임실10.9℃
  • 맑음부산18.2℃
  • 맑음대관령
  • 맑음대전11.9℃
  • 맑음보은10.7℃
  • 맑음북창원16.5℃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12.2℃
  • 구름많음보령11.2℃
  • 맑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원주10.4℃
  • 구름조금목포12.2℃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해남13.0℃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동해13.1℃
  • 구름많음철원9.5℃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조금양평10.3℃
  • 맑음구미13.3℃
  • 구름조금동두천10.0℃
  • 맑음여수16.0℃
  • 맑음속초11.5℃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0.0℃
  • 맑음안동11.8℃
  • 맑음진주15.5℃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부안11.9℃
  • 맑음상주11.8℃
  • 맑음청송군11.7℃
  • 구름조금광주12.4℃
  • 구름많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군산11.7℃
  • 맑음울진13.9℃
  • 구름조금서산10.6℃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조금수원9.6℃
  • 맑음금산10.9℃
  • 구름조금진도군13.0℃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조금홍성11.3℃
  • 구름조금인천10.0℃
  • 구름많음순창군10.8℃
  • 맑음합천15.5℃
  • 맑음김해시16.7℃
  • 맑음성산16.0℃
  • 구름많음고창군11.3℃
  • 맑음고흥14.9℃
  • 구름조금북춘천9.8℃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홍천9.4℃
  • 맑음서울10.4℃
  • 맑음경주시15.5℃
  • 맑음세종11.2℃
  • 구름조금춘천9.9℃
  • 맑음서귀포17.8℃
  • 구름조금이천10.9℃
  • 맑음밀양16.8℃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박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며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의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