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흐림속초13.1℃
  • 구름조금안동12.9℃
  • 구름조금고산19.4℃
  • 맑음전주15.8℃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문경12.0℃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양산시16.6℃
  • 구름조금북춘천13.7℃
  • 맑음고창군12.5℃
  • 구름조금울산14.2℃
  • 구름조금제천13.0℃
  • 맑음해남14.0℃
  • 구름조금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4.1℃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진주14.0℃
  • 구름조금상주13.2℃
  • 맑음양평13.6℃
  • 맑음영천12.3℃
  • 맑음밀양14.2℃
  • 구름조금청주17.0℃
  • 흐림정선군11.9℃
  • 맑음대구14.3℃
  • 구름많음순천13.8℃
  • 구름조금순창군13.9℃
  • 비북강릉11.7℃
  • 맑음경주시13.0℃
  • 구름조금부여14.3℃
  • 맑음이천13.3℃
  • 비울릉도13.9℃
  • 맑음백령도13.8℃
  • 맑음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3.2℃
  • 구름많음인제12.0℃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보은12.4℃
  • 맑음천안13.4℃
  • 흐림영월13.1℃
  • 흐림산청14.5℃
  • 맑음보령14.9℃
  • 맑음춘천13.5℃
  • 맑음통영17.1℃
  • 맑음장수10.6℃
  • 맑음금산12.6℃
  • 구름조금세종14.8℃
  • 맑음김해시16.4℃
  • 맑음청송군11.2℃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조금고흥14.0℃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조금충주13.1℃
  • 구름조금추풍령11.9℃
  • 맑음동두천11.7℃
  • 맑음목포15.5℃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조금장흥13.8℃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부산16.5℃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영덕12.4℃
  • 맑음북부산16.6℃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대전15.9℃
  • 맑음의성11.3℃
  • 구름많음동해14.0℃
  • 구름많음영주12.6℃
  • 구름조금남원15.5℃
  • 구름조금합천14.6℃
  • 구름많음봉화10.7℃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조금완도15.4℃
  • 맑음고창13.0℃
  • 맑음임실13.4℃
  • 구름조금구미13.6℃
  • 구름조금성산17.7℃
  • 맑음인천14.6℃
  • 맑음홍천13.2℃
  • 맑음북창원17.5℃
  • 구름조금보성군16.1℃
  • 구름조금진도군15.8℃
  • 맑음수원13.8℃
  • 맑음부안14.0℃
  • 구름조금서청주13.5℃
  • 흐림태백10.3℃
  • 맑음파주11.4℃
  • 구름조금정읍13.6℃
  • 구름조금남해15.6℃
  • 맑음서울14.6℃
  • 맑음홍성14.0℃
  • 구름조금포항15.1℃
  • 맑음철원11.8℃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0:16:00
  • -
  • +
  • 인쇄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같은 학교 근무금지 등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 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 시기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