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맑음합천15.8℃
  • 맑음금산13.4℃
  • 맑음북강릉11.9℃
  • 맑음부산17.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주14.8℃
  • 맑음정읍12.0℃
  • 맑음해남14.4℃
  • 맑음대관령9.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0.7℃
  • 맑음영주11.2℃
  • 맑음이천11.9℃
  • 맑음강진군15.6℃
  • 맑음여수14.0℃
  • 맑음경주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북부산17.8℃
  • 맑음군산8.2℃
  • 맑음서청주10.8℃
  • 맑음문경11.9℃
  • 맑음춘천12.1℃
  • 맑음고창군12.5℃
  • 맑음함양군15.4℃
  • 맑음대구14.0℃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3℃
  • 맑음울산16.0℃
  • 박무흑산도9.2℃
  • 맑음충주12.0℃
  • 맑음김해시17.5℃
  • 맑음광주14.8℃
  • 맑음진도군13.6℃
  • 맑음상주13.0℃
  • 박무전주12.5℃
  • 맑음구미14.0℃
  • 맑음울릉도13.4℃
  • 맑음남해14.0℃
  • 맑음안동12.6℃
  • 맑음세종11.7℃
  • 맑음부여9.7℃
  • 맑음청주11.3℃
  • 맑음보은12.3℃
  • 맑음북창원17.1℃
  • 맑음거제15.5℃
  • 맑음보령8.8℃
  • 맑음동두천13.5℃
  • 맑음대전14.4℃
  • 맑음의령군14.6℃
  • 맑음고산14.8℃
  • 맑음산청14.9℃
  • 맑음양평11.0℃
  • 맑음포항16.4℃
  • 맑음고흥16.1℃
  • 맑음고창11.3℃
  • 맑음인제12.0℃
  • 맑음밀양15.8℃
  • 맑음장흥15.6℃
  • 맑음제주14.3℃
  • 맑음원주12.3℃
  • 맑음순창군13.6℃
  • 맑음천안11.9℃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부안11.4℃
  • 맑음영천15.0℃
  • 맑음인천9.0℃
  • 맑음울진14.6℃
  • 맑음서귀포17.0℃
  • 맑음속초10.6℃
  • 맑음수원11.9℃
  • 맑음순천15.0℃
  • 맑음의성14.0℃
  • 맑음철원11.6℃
  • 맑음파주10.9℃
  • 맑음완도15.2℃
  • 맑음봉화10.5℃
  • 맑음태백11.8℃
  • 맑음추풍령12.9℃
  • 맑음창원15.4℃
  • 맑음임실14.5℃
  • 맑음영월13.5℃
  • 맑음양산시18.2℃
  • 맑음홍성12.7℃
  • 맑음서울12.5℃
  • 맑음영덕14.3℃
  • 맑음백령도8.2℃
  • 맑음성산15.7℃
  • 맑음강화10.6℃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1℃
  • 맑음거창14.2℃
  • 맑음서산10.2℃
  • 맑음북춘천10.9℃
  • 맑음장수13.5℃
  • 맑음남원13.4℃
  • 맑음홍천12.9℃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0:16:00
  • -
  • +
  • 인쇄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같은 학교 근무금지 등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 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 시기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