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맑음합천12.1℃
  • 맑음세종12.4℃
  • 맑음양산시15.3℃
  • 맑음고산18.5℃
  • 구름조금완도14.0℃
  • 맑음강화12.0℃
  • 흐림속초13.5℃
  • 흐림영주10.2℃
  • 맑음장흥12.4℃
  • 맑음보은10.3℃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4.3℃
  • 맑음의성10.2℃
  • 맑음양평12.0℃
  • 맑음통영15.4℃
  • 맑음고창11.3℃
  • 맑음제천11.7℃
  • 구름많음대관령8.2℃
  • 맑음백령도13.2℃
  • 맑음인천11.7℃
  • 맑음부여12.6℃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조금서귀포18.5℃
  • 구름조금북춘천11.4℃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조금울진11.6℃
  • 구름조금인제9.9℃
  • 구름조금제주19.5℃
  • 맑음남원11.9℃
  • 맑음영천10.5℃
  • 구름조금고흥13.2℃
  • 맑음전주13.3℃
  • 구름조금춘천10.8℃
  • 맑음동두천9.6℃
  • 맑음순천10.5℃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8℃
  • 맑음서울12.4℃
  • 구름조금북부산13.9℃
  • 맑음영월11.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군산12.4℃
  • 맑음서청주10.8℃
  • 맑음임실10.5℃
  • 구름조금성산17.9℃
  • 흐림동해14.7℃
  • 맑음구미11.4℃
  • 맑음고창군11.6℃
  • 맑음청송군10.7℃
  • 맑음의령군10.1℃
  • 맑음여수16.9℃
  • 맑음문경9.9℃
  • 맑음대구12.3℃
  • 맑음홍성11.3℃
  • 맑음해남10.6℃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밀양12.1℃
  • 맑음수원13.3℃
  • 맑음서산12.2℃
  • 맑음원주11.1℃
  • 맑음영광군
  • 맑음정선군9.9℃
  • 맑음보령12.1℃
  • 맑음금산10.5℃
  • 맑음철원10.3℃
  • 맑음상주10.8℃
  • 구름조금흑산도15.6℃
  • 맑음김해시13.9℃
  • 구름조금홍천9.3℃
  • 맑음이천11.2℃
  • 맑음파주9.3℃
  • 맑음청주13.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장수8.2℃
  • 구름조금울산13.3℃
  • 흐림추풍령11.3℃
  • 구름조금보성군14.5℃
  • 맑음안동10.5℃
  • 맑음거창11.0℃
  • 맑음산청12.3℃
  • 맑음천안10.6℃
  • 구름조금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4.9℃
  • 맑음정읍11.9℃
  • 맑음충주10.8℃
  • 맑음순창군11.1℃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진주12.0℃
  • 비울릉도12.4℃
  • 맑음부안13.5℃
  • 구름조금경주시11.7℃
  • 맑음강진군12.2℃
  • 구름조금부산15.8℃
  • 구름조금남해15.1℃
  • 맑음봉화10.2℃
  • 맑음대전12.9℃
  • 구름많음포항14.8℃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0:16:00
  • -
  • +
  • 인쇄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같은 학교 근무금지 등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 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 시기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