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제 쟁점 및 내용
사례문제의 경우 수사파트에서 영장주의 예외 및 공판파트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출제되었고(문1), 단문문제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문2) 및 간이공판절차(문3)이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구체적인 출제쟁점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 (1) - 수첩 압수행위의 적법성
영장주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의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을 체포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행해진 압수·수색이므로 해당×
甲의 친구 乙의 제출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乙은 수첩을 소유·소지·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로서 위법
※ 수첩의 수색을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한 수색으로 검토 후 선행행위 위법성론에 따라 후행절차인 압수 역시 위법하다는 내용 추가검토 가능
※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사후영장 발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사후영장 미발부는 검토×
설문 (2) - 수첩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수첩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전문법칙 예외에 대한 제312조 제3항 요건 불충족(적법 절차와 방식) 추가 검토 가능
설문 (3) -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수첩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가부 쟁점 논의 후, 판례 태도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2. 출제 난이도 평가
단문의 경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고, 사례의 경우 중요하게 강조했던 영장주의 예외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파트에서 기본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중요쟁점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쟁점을 찾은 후 제대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특히 사례형의 경우 설문마다 기재하여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개에 불과하여 단문을 위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답안도 풍부하게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후영장 미발부 등 답안에서 기재할 경우 감점당할 수 있는 문구가 문제에 추가되어 있고, 선행행위 위법성론 등 기본답안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제대로 검토하여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득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앞으로의 수험전략
올해 시험을 포함하여 최근 출제 경향은 불의타식의 쟁점보다는 강제수사나 증거법 등 평소 중요하게 공부하는 영역에서 기본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문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사례문제에서 쟁점누락 없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특정 쟁점이나 내용만을 찍어서 공부하는 식의 공부를 지양하고,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단문을 위한 내용암기와 함께 사례를 위한 쟁점이해·암기와 함께 단문과 구별되는 사례답안 작성법 등을 함께 공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부방법은 기본강의(1순환)-사례강의(2순환)-모의고사(3순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업을 들었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1순환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립니다.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총칙의 문제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 우선 1문 사례문제에 대하여
올해 경찰간부 민법총칙의 특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형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간 문제 경향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문의 1에 대하여>
1. 1문의 1에서 수업시간에 예상하였던대로 제3자 사기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였던 쟁점이므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 질문이 대출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乙과 A로 확정되었다는 점, (2)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 특히 (2)의 계약의 유효여부와 관련하여 무효사유는 보이지 않고,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취소사유는 제110조의 사기이며, 이 중 제3자 사기라는 점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乙과 A은행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甲은 A은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표의자 을의 상대방인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A의 대출금 청구에 대하여 제3자 사기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1문의 2와 3에 대하여>
1. 1문의 2와 3은 연결된 문제이며, 드디어 출제된 이중매매사안입니다. 수업시간 중에 이중매매는 민법총칙 이외의 쟁점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에 포인트를 두어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질문을 살펴보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1)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고, (2) 형식주의에 따라 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등기자체에는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1)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바로 무효사유인 제103조가 문제됩니다.
3.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답안을 구성할 경우에는 설문에 제시된 甲의 <설득>을 단순가담과 적극가담으로 구별하여 서술을 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즉 단순가담의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사적자치원칙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적극가담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이후의 전득자인 戊의 소유권 취득 여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甲의 단순가담에 따라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승계취득자인 戊는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甲의 적극가담으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이후의 전득자인 戊 역시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5. 단, 설문에서 전혀 사정을 모르는 戊를 제시한 것을 보면, 戊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시할 것을 의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민법은 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도 제시가 되었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103조 위반 무효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6. 주의할 것은 질문이 <소유권의 취득 여부>이므로, 제1매수인 丁의 권리구제방안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등은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민법총칙 이외의 쟁점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배려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2문과 3문 단문에 대하여
단문에 대하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목차와 함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복대리는 출제예상 A급이었으며, 모두들 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 복대리의 개념과 성질, 복대리인의 복대리 가부, (1) 복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하여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구별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1) 본인과 대리인, 복대리인과의 3자관계를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2. 다음 3문의 기한부 법률행위는 가장 핵심이 되는 (1) 기한의 이익과 포기, (2) 기한이익의 상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되, 관련 판례도 함께 제시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문제는 계속하여 3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소송의 인용가부라든지, 청구의 당부 내지 주장의 당부를 묻는 문제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답안의 구성을 위한 마인드 맵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하여 올해는 더욱더 경간 민총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총이라는 한정된 쟁점에서 유력쟁점이 출제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실 수험생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올해 경간 행정법은 작년에 비해서 사례는 조금 어렵게 단문은 조금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행정영역에서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사례문제
사례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1번 논점은 행정조사인지 즉시강제인지 여부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와 유사해서 그 구별을 잘 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수강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즉시강제로 풀었다는 학생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2016년 해경 기출문제였기에 수업시간에도 풀어봤던 문제였기에 더더욱 아쉬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2016년 해경 경찰간부 시험 기출이었고,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시건장치의 강제적 해제로 인한 권리구제방법으로서 바로 작년에 출제된 2019년 해경 경찰간부 시험과 같습니다. 2019년 해경 문제는 2016년 사법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역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과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정확히 겹치는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같은 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고 판례는 이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잘 풀지 못했을거라 예상됩니다. 제일 논점을 잡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단문문제
단문은 비교적 평이하게 사실행위에 대한 20점 문제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30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는 막판까지 연습해 봤던 문제였기에 잘 서술하였으리라 예상되지만 행정소송의 한계는 이해도가 있는 문제이면서 기본문제에 해당하여 오히려 잘 서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상의 한계와 권력분립상의 한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사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여서 단문이 어느 정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예상됩니다. 다만 객관식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걱정이 되지만 객관식 관문을 잘 통과하여 아무쪼록 행정법 채점까지 이루어져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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