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키로

  • 맑음완도15.7℃
  • 맑음정읍13.5℃
  • 맑음의령군12.0℃
  • 맑음인천8.9℃
  • 맑음의성9.2℃
  • 구름조금고산18.0℃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강진군13.2℃
  • 맑음대전11.1℃
  • 맑음안동10.3℃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백령도8.4℃
  • 맑음여수14.2℃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장흥11.8℃
  • 맑음충주10.8℃
  • 구름조금영주11.2℃
  • 비청주11.6℃
  • 맑음영광군14.8℃
  • 맑음광주12.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보령14.9℃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목포15.0℃
  • 구름조금홍성12.8℃
  • 맑음동해13.1℃
  • 맑음문경11.8℃
  • 맑음영덕13.4℃
  • 맑음서울8.6℃
  • 맑음대구12.5℃
  • 맑음동두천7.4℃
  • 구름조금세종10.6℃
  • 맑음속초11.0℃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창원16.1℃
  • 맑음이천10.7℃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합천11.3℃
  • 맑음진주11.5℃
  • 맑음보성군13.4℃
  • 구름조금강릉12.7℃
  • 맑음해남14.5℃
  • 구름조금울릉도13.0℃
  • 맑음거제15.5℃
  • 맑음영천13.4℃
  • 구름조금정선군9.4℃
  • 구름조금서산11.5℃
  • 구름조금양평9.8℃
  • 구름조금영월10.5℃
  • 맑음부산15.8℃
  • 맑음포항14.2℃
  • 구름조금통영15.5℃
  • 맑음북창원15.6℃
  • 구름조금산청12.7℃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보은9.1℃
  • 맑음광양시13.8℃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원주9.1℃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구미11.6℃
  • 구름조금춘천8.9℃
  • 연무제주18.4℃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북춘천6.6℃
  • 구름조금거창12.7℃
  • 맑음철원7.1℃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태백7.8℃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조금홍천8.2℃
  • 맑음경주시14.9℃
  • 연무서귀포18.2℃
  • 구름조금제천10.0℃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인제7.7℃
  • 맑음고창13.2℃
  • 맑음추풍령11.3℃
  • 맑음울산14.4℃
  • 맑음파주7.9℃
  • 맑음순창군8.7℃
  • 구름많음임실8.5℃
  • 맑음금산12.7℃
  • 구름조금북강릉11.8℃
  • 맑음순천12.2℃
  • 구름조금함양군13.6℃
  • 구름조금전주12.9℃
  • 맑음김해시14.8℃
  • 맑음북부산15.1℃
  • 맑음남원8.5℃
  • 맑음양산시15.2℃
  • 맑음수원10.0℃
  • 맑음고흥14.7℃
  • 맑음상주11.7℃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4 14:36:00
  • -
  • +
  • 인쇄
적극행정 변호사비용 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