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른바 ‘김정우 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사실적인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 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법과 회계학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김정우 법’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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