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 맑음부산-2.2℃
  • 흐림보령-4.9℃
  • 맑음영덕-3.8℃
  • 맑음장흥-7.0℃
  • 맑음북창원-2.7℃
  • 맑음여수-1.6℃
  • 맑음고산4.0℃
  • 맑음함양군-3.2℃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3.9℃
  • 맑음파주-13.4℃
  • 맑음이천-10.6℃
  • 맑음세종-8.7℃
  • 맑음양산시-2.6℃
  • 맑음강화-8.7℃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고흥-3.8℃
  • 맑음강진군-4.5℃
  • 맑음영천-4.1℃
  • 맑음추풍령-5.0℃
  • 맑음대구-4.1℃
  • 맑음원주-10.9℃
  • 맑음광주-4.0℃
  • 맑음봉화-13.6℃
  • 맑음구미-4.8℃
  • 맑음경주시-7.0℃
  • 맑음영월-12.8℃
  • 맑음서산-9.2℃
  • 맑음대전-7.0℃
  • 맑음순천-4.5℃
  • 맑음북부산-3.4℃
  • 맑음서울-7.5℃
  • 맑음북춘천-13.8℃
  • 맑음강릉-0.8℃
  • 맑음의령군-11.3℃
  • 맑음완도-0.9℃
  • 맑음영주-10.0℃
  • 맑음서청주-10.1℃
  • 맑음김해시-5.0℃
  • 맑음보성군-4.0℃
  • 맑음동두천-11.2℃
  • 흐림철원-14.9℃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울진-2.5℃
  • 맑음동해-2.9℃
  • 맑음울산-3.5℃
  • 흐림정읍-5.3℃
  • 흐림군산-6.1℃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창원-2.6℃
  • 맑음수원-8.0℃
  • 맑음산청-3.3℃
  • 맑음양평-10.5℃
  • 맑음충주-11.7℃
  • 맑음목포-0.2℃
  • 맑음제천-13.8℃
  • 맑음태백-7.8℃
  • 맑음천안-10.6℃
  • 맑음거창-11.3℃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상주-4.5℃
  • 맑음안동-9.8℃
  • 맑음광양시-3.5℃
  • 맑음남해-3.5℃
  • 맑음속초-2.7℃
  • 맑음춘천-11.9℃
  • 맑음북강릉-2.7℃
  • 맑음통영-3.9℃
  • 맑음부여-9.2℃
  • 맑음진도군0.2℃
  • 맑음울릉도0.2℃
  • 맑음밀양-7.9℃
  • 맑음영광군-2.5℃
  • 맑음고창군-5.1℃
  • 맑음해남-4.1℃
  • 흐림부안-3.9℃
  • 맑음합천-8.7℃
  • 맑음서귀포1.8℃
  • 맑음성산1.6℃
  • 흐림임실-9.1℃
  • 맑음보은-10.4℃
  • 맑음의성-12.4℃
  • 맑음인천-6.5℃
  • 맑음정선군-13.2℃
  • 맑음순창군-7.6℃
  • 맑음청송군-13.0℃
  • 맑음문경-5.0℃
  • 맑음금산-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인제-13.3℃
  • 맑음진주-8.6℃
  • 맑음홍천-12.6℃
  • 맑음남원-9.0℃
  • 맑음홍성-9.0℃
  • 맑음포항-2.8℃
  • 맑음거제-2.0℃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0 11:2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장에 관련 법령 준수하도록 업무관행 개선 권고
경찰관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개선 권고안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 A씨는 “색소폰 연주 소란 행위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전한 후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신분증 제시는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데에 있으므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검문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 10.18.선고 2004도4029판결)라고 판시했다.
 
더욱이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2014, 12.11.선고 2014도7976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례의 판단(10진정0101000결정 등)을 재확인했다”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경찰관 정복 착용 여부 외에 불심검문의 경위, 현장상황, 피검문자의 공무원증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고,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자신에게 행해진 불심검문이 자신의 연주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112신고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