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를 치렀던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불의타 없이 최신판례 사안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단, 민사소송법에서 단문이 아닌 준사례형으로 출제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의 경우
민법은 착오와 해제, 명의신탁, 공동저당, 채권자취소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이 출제되었습니다. 공동저당의 경우 계산문제가 예상되어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모의고사로 풀어보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평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수업시간에 제공된 문제와 관련 판례를 함께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의 1> : 재건축 대상이라는 하자에 따른 취소와 해제
1.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이며, 매도인 乙의 악의는 사안에서 보이지 않는 바, 일응 丙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습니다. 단, 계약체결 이후 알게 된 재건축 대상이라는 사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동기의 착오가,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정변경의 해제와 제565조 해약금 해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출제위원급 교수님의 신작모의고사로 풀어보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업시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재건축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계약체결 이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가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까지 제시한 경우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3. 그리고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인정여부와 인정요건에 관하여 관련 판례 중 건축제한의 경우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시가변동 역시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565조의 경우, 계약금 1천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만 당일 지급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 A는 B와 2017. 8. 1. A 명의의 X 토지를 매매대금 5억 원에 B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천 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1개월 뒤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인도와 상환으로, 잔금 2억 5천 만원은 B가 X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상가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분양을 마치면 즉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B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1개월 뒤인 2017. 9. 1.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A는 X 토지를 B에게 인도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 < 위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 B는 2017. 10. 1. X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상가신축공사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 9. 20. X 토지가 포함된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상가건물의 신축이 무산된 B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B는 이를 이유로 A와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가? (20점) |
<1문의 2> : 선의의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
1. 사안에서 甲이 참석은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매도인 乙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乙은 선의로 보아야 합니다. 설령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丙과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즉, 매도인의 선의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에 따라 경료된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대판 2018.4.10. 2017다257715 판례 사안입니다.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1문의 3> :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1. 수업시간에 풀어보았던 변호사시험 기출입니다. 사례연습 민사법에 수록이 되어 있었으며, 수탁자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과, 신탁자의 점유보호이론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2. 또한 경매에 따른 계약명의신탁 사안 역시 출제위원급 교수님 신작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관련 변호사 기출문제와 대판 2009.7.9, 2009다23313으로 해설을 대신하겠습니다.
판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 10년이 걸리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가 명의신탁에 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여도 이는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만일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기출>>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일은 1995. 6. 21.이고, 乙은 매각대금을 1995. 6. 24.에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5.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변경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甲이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다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5점) <변호사 16> |
<2문의 1의>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과 공동저당
올해는 공동저당의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으며, 모의고사에도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1차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시배당 사안인 대판 2010.4.15, 2008다41475의 문제입니다.
판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제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문제>> < 사실관계 >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음의 각 질문에 답을 하되,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독립적임.
1. < 위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 甲은 乙에게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부동산(경매가 12억 원)과 B 부동산(경매가 8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 부동산에는 2번 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8억 원)이 있고, B 부동산 에는 2번 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6억 원)이 있다. 위 A 부동산은 채무자 乙의 소유이고,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다. A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경매된 경우와 B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경매된 경우 甲과 丙 그리고 丁은 A・B 부동산의 경매가액에서 각각 얼마를 배당받는가? (15점) |
<2문의 2>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와 사해성 여부
1. 1차 객관식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던, 대판 2016.8.18. 2013다90402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유지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2013.7.18. 2012다5643 전원합의체이 존재하므로, 함께 제시한다면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2. 또한 설문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질문이 법원의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닌 즉,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의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점입니다. 이를 유의하여서, 질문에 충실한 사해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등 일반론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문제>> < 사실관계 >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음의 각 질문에 답을 하되,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독립적임.
2. < 위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 추가된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토지의 시가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자 등 지연손해금은 계산하지 없는 것으로 한다) (25점)
가. 채무자 乙 소유의 A 부동산(시가 4,000만 원)와 B 부동산(시가 6,000만 원)에 대해 甲명의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이 B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의 일반 채권자 丁(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B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나. 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이 공유하는 A 부동산(시가 1억 원, 乙 지분 2/5, 丙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이 A 부동산의 지분을 丁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의 일반 채권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A 부동산에 관한 乙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丙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2문의 3>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
1. 설문을 보면, 丙은 연대보증인, 丁은 연대보증인이면서 물상보증인, 戊는 연대보증인에 각각 해당합니다. 그리고 丁, 戊가 丙에게 부담하는 구체적인 대위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丁과 戊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따라서 乙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 대위권이 핵심이며, 특히 丁이 연대보증인이면서 물상보증인인 경우,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0.6.10, 2007다61113·61120의 내용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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