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2회 - 김충신 세무사

  • 맑음제천2.3℃
  • 구름많음보성군10.2℃
  • 맑음부안7.3℃
  • 구름많음여수13.8℃
  • 맑음인천8.3℃
  • 맑음고창군7.1℃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봉화1.5℃
  • 흐림성산15.6℃
  • 구름조금흑산도12.6℃
  • 맑음동두천4.0℃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원주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3.3℃
  • 맑음안동6.3℃
  • 구름조금산청6.4℃
  • 맑음서울7.9℃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장수3.0℃
  • 맑음대전7.1℃
  • 맑음청송군3.1℃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부여5.5℃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의성4.3℃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북부산8.9℃
  • 맑음동해9.3℃
  • 맑음상주6.0℃
  • 맑음서청주4.7℃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대구7.8℃
  • 맑음홍성5.0℃
  • 흐림거제10.6℃
  • 맑음대관령1.1℃
  • 맑음군산8.3℃
  • 맑음문경6.6℃
  • 구름조금해남6.7℃
  • 맑음보령8.0℃
  • 맑음세종6.9℃
  • 구름많음순천5.5℃
  • 맑음영주5.0℃
  • 구름조금남원7.2℃
  • 맑음영덕11.4℃
  • 맑음거창4.8℃
  • 맑음보은3.8℃
  • 맑음구미6.8℃
  • 맑음충주3.7℃
  • 맑음청주8.3℃
  • 구름조금순창군6.2℃
  • 맑음고창7.4℃
  • 맑음정읍6.8℃
  • 맑음강화5.1℃
  • 맑음울릉도14.5℃
  • 구름많음창원12.2℃
  • 맑음금산5.2℃
  • 맑음영천5.4℃
  • 구름조금경주시6.5℃
  • 구름많음양산시9.2℃
  • 맑음영월3.4℃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서산5.9℃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북춘천2.9℃
  • 맑음천안4.4℃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조금합천7.5℃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포항11.3℃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서귀포17.0℃
  • 흐림통영12.0℃
  • 맑음양평5.5℃
  • 맑음전주8.0℃
  • 맑음영광군7.0℃
  • 구름조금의령군5.5℃
  • 구름조금진도군9.0℃
  • 맑음강릉12.0℃
  • 맑음수원5.3℃
  • 맑음태백2.3℃
  • 구름많음밀양7.8℃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조금목포10.7℃
  • 맑음추풍령5.2℃
  • 맑음속초11.0℃
  • 구름많음완도11.2℃
  • 맑음임실5.1℃
  • 맑음파주2.0℃
  • 맑음철원2.5℃
  • 맑음홍천3.6℃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10.8℃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2회 - 김충신 세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31 17:24:00
  • -
  • +
  • 인쇄

2020대비 내국소비세법 OX특강_09.17(홈피광고)-1.jpg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정답 O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 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0, 34, 36- 정답 O

 

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경영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

30, 31, 34, 35-정답 O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

34, 36- 정답 X

 

해설>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 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5.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포함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조건부 면제한다.

( )

33, 35- 정답 X

 

해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6.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

32,34, 35- 정답 X

 

해설>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9-10-30 13;39;37.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