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 흐림부안8.2℃
  • 맑음거창-0.2℃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거제8.2℃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대전5.1℃
  • 맑음고창군12.1℃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보성군3.6℃
  • 박무울산9.6℃
  • 흐림충주3.0℃
  • 흐림해남6.0℃
  • 구름많음광주8.7℃
  • 구름조금강릉9.4℃
  • 흐림대관령7.0℃
  • 맑음합천1.0℃
  • 흐림양평2.8℃
  • 맑음구미-0.6℃
  • 맑음태백5.7℃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홍성9.1℃
  • 흐림파주5.1℃
  • 흐림진도군10.0℃
  • 흐림장수7.5℃
  • 흐림세종4.9℃
  • 맑음의령군-0.6℃
  • 맑음북창원7.6℃
  • 흐림추풍령0.5℃
  • 박무여수9.6℃
  • 구름많음장흥3.8℃
  • 맑음영천0.5℃
  • 흐림인천11.1℃
  • 흐림군산7.3℃
  • 흐림정선군0.3℃
  • 맑음밀양2.3℃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수원6.1℃
  • 맑음부여4.8℃
  • 흐림강화8.2℃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영광군11.7℃
  • 맑음울진9.8℃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서귀포16.2℃
  • 맑음창원7.3℃
  • 흐림전주9.5℃
  • 흐림동두천7.3℃
  • 맑음정읍12.1℃
  • 연무청주5.0℃
  • 흐림영월-0.5℃
  • 맑음남원4.5℃
  • 흐림서청주2.2℃
  • 맑음남해6.1℃
  • 맑음의성-2.3℃
  • 흐림원주2.6℃
  • 흐림고산18.1℃
  • 흐림제천1.0℃
  • 흐림춘천2.0℃
  • 맑음울릉도12.9℃
  • 맑음광양시9.1℃
  • 맑음봉화-2.4℃
  • 맑음산청-0.1℃
  • 흐림부산13.5℃
  • 맑음순창군4.2℃
  • 흐림금산2.2℃
  • 흐림인제5.6℃
  • 흐림목포11.1℃
  • 흐림문경0.2℃
  • 맑음함양군0.3℃
  • 맑음양산시5.9℃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임실4.0℃
  • 맑음영덕6.7℃
  • 흐림철원4.4℃
  • 맑음통영8.7℃
  • 맑음동해9.3℃
  • 박무안동-1.8℃
  • 박무대구2.6℃
  • 맑음영주-1.0℃
  • 흐림보은0.3℃
  • 박무북부산6.0℃
  • 흐림북춘천1.5℃
  • 흐림천안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진주1.8℃
  • 맑음경주시3.1℃
  • 흐림서울7.7℃
  • 흐림속초12.5℃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보령13.9℃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5 11:37: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