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서귀포9.5℃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북강릉6.0℃
  • 구름조금울진6.3℃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청송군-1.7℃
  • 흐림추풍령1.9℃
  • 흐림동두천1.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대전2.5℃
  • 박무북춘천-4.1℃
  • 구름많음대관령-1.6℃
  • 구름많음김해시2.8℃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보성군4.7℃
  • 구름조금제주7.8℃
  • 연무청주1.5℃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서청주0.5℃
  • 맑음광양시4.8℃
  • 구름조금성산9.4℃
  • 맑음해남4.4℃
  • 박무인천2.8℃
  • 박무서울2.2℃
  • 흐림강화1.5℃
  • 흐림속초6.6℃
  • 구름많음전주3.8℃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봉화0.5℃
  • 구름조금산청3.4℃
  • 흐림대구3.6℃
  • 박무백령도2.8℃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진도군4.9℃
  • 구름많음홍성2.7℃
  • 구름많음철원0.1℃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많음정선군-4.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양평-0.3℃
  • 맑음부안3.7℃
  • 흐림수원2.4℃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울릉도7.3℃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영월-4.4℃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3.4℃
  • 맑음남원0.1℃
  • 구름많음문경2.6℃
  • 맑음순천3.8℃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동해7.4℃
  • 맑음장흥2.6℃
  • 흐림충주-0.9℃
  • 흐림홍천-3.1℃
  • 맑음의령군1.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천안1.7℃
  • 맑음여수4.3℃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고창1.3℃
  • 맑음강진군2.3℃
  • 구름많음의성-2.9℃
  • 흐림원주-1.2℃
  • 맑음완도4.7℃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밀양3.4℃
  • 흐림인제-3.0℃
  • 흐림영주-1.4℃
  • 흐림춘천-4.1℃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제천-2.6℃
  • 맑음창원4.1℃
  • 흐림경주시3.6℃
  • 맑음고흥5.3℃
  • 맑음거제4.9℃
  • 흐림포항3.6℃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태백0.1℃
  • 구름조금북창원4.1℃
  • 구름많음임실1.6℃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많음세종1.2℃
  • 구름많음부산4.9℃
  • 맑음정읍4.2℃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5 11:37: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