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맑음보성군4.4℃
  • 맑음북창원5.0℃
  • 비울릉도5.0℃
  • 맑음충주1.1℃
  • 맑음서울0.5℃
  • 맑음대전1.4℃
  • 맑음강진군3.7℃
  • 맑음대관령-3.0℃
  • 맑음순천2.3℃
  • 맑음이천1.3℃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홍천0.8℃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서산0.9℃
  • 맑음정읍2.1℃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포항4.7℃
  • 맑음경주시3.4℃
  • 맑음임실1.7℃
  • 맑음영광군2.0℃
  • 맑음고창군2.0℃
  • 맑음제천0.1℃
  • 맑음영월0.9℃
  • 맑음장수0.5℃
  • 맑음영덕3.7℃
  • 맑음청송군0.8℃
  • 맑음세종1.0℃
  • 맑음보령1.3℃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광양시5.4℃
  • 맑음동두천-0.6℃
  • 구름조금목포2.9℃
  • 맑음보은1.3℃
  • 맑음서귀포10.9℃
  • 맑음춘천1.0℃
  • 맑음대구4.0℃
  • 맑음성산5.5℃
  • 맑음창원4.1℃
  • 맑음철원-1.0℃
  • 맑음군산3.0℃
  • 구름조금북부산5.0℃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양평1.4℃
  • 맑음파주-0.5℃
  • 맑음통영5.0℃
  • 맑음북춘천0.9℃
  • 맑음의성2.9℃
  • 맑음속초3.1℃
  • 구름조금완도3.7℃
  • 구름조금제주6.0℃
  • 맑음순창군2.4℃
  • 맑음봉화0.9℃
  • 맑음북강릉3.8℃
  • 구름조금산청3.5℃
  • 맑음인제0.6℃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전주2.3℃
  • 맑음장흥3.5℃
  • 맑음강화-0.6℃
  • 흐림고산6.0℃
  • 맑음인천-0.1℃
  • 맑음정선군0.6℃
  • 맑음강릉5.3℃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추풍령0.6℃
  • 맑음함양군3.9℃
  • 맑음남원2.7℃
  • 맑음고흥3.9℃
  • 맑음거창2.1℃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고창1.9℃
  • 맑음동해5.0℃
  • 맑음부안2.7℃
  • 맑음영천3.1℃
  • 맑음상주2.4℃
  • 맑음천안1.0℃
  • 맑음청주1.7℃
  • 맑음서청주0.7℃
  • 맑음홍성1.1℃
  • 맑음부여2.1℃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맑음태백-1.7℃
  • 맑음금산1.9℃
  • 맑음안동2.6℃
  • 맑음해남3.5℃
  • 맑음광주3.0℃
  • 맑음울진5.0℃
  • 맑음구미2.9℃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문경1.2℃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