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흐림보령28.0℃
  • 흐림제주28.6℃
  • 흐림서청주27.4℃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정읍29.1℃
  • 흐림금산27.0℃
  • 흐림진주30.8℃
  • 소나기홍성28.7℃
  • 소나기대전27.1℃
  • 흐림동두천24.0℃
  • 흐림영월26.8℃
  • 흐림완도28.7℃
  • 흐림서산28.9℃
  • 흐림고창군29.3℃
  • 흐림강릉24.7℃
  • 흐림합천30.8℃
  • 흐림북춘천24.7℃
  • 흐림세종27.2℃
  • 흐림산청29.4℃
  • 흐림울릉도29.1℃
  • 흐림울진25.4℃
  • 흐림남원29.5℃
  • 흐림대관령24.0℃
  • 흐림파주24.3℃
  • 흐림서울28.3℃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4.5℃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청주28.5℃
  • 흐림의령군31.2℃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인제24.8℃
  • 비여수27.8℃
  • 구름많음창원32.0℃
  • 흐림양산시32.9℃
  • 흐림속초25.6℃
  • 흐림추풍령27.7℃
  • 흐림고창29.4℃
  • 흐림제천25.5℃
  • 흐림정선군28.1℃
  • 구름많음울산31.3℃
  • 흐림의성31.0℃
  • 흐림성산26.0℃
  • 흐림광주29.9℃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보성군29.0℃
  • 흐림목포28.7℃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부산32.2℃
  • 흐림봉화26.9℃
  • 흐림강진군28.7℃
  • 흐림천안26.8℃
  • 흐림함양군30.0℃
  • 흐림청송군31.2℃
  • 흐림대구31.8℃
  • 흐림부여27.1℃
  • 흐림진도군29.2℃
  • 흐림장수27.8℃
  • 흐림안동30.1℃
  • 흐림군산26.8℃
  • 흐림동해25.5℃
  • 소나기인천27.9℃
  • 구름많음김해시33.2℃
  • 구름많음백령도28.6℃
  • 흐림양평27.1℃
  • 흐림임실27.7℃
  • 흐림영천30.0℃
  • 흐림문경27.6℃
  • 흐림거제31.1℃
  • 흐림충주27.6℃
  • 흐림고산28.5℃
  • 흐림밀양31.7℃
  • 흐림이천27.6℃
  • 흐림보은26.8℃
  • 흐림전주28.9℃
  • 흐림영주26.8℃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북부산32.2℃
  • 비서귀포26.2℃
  • 흐림강화25.6℃
  • 흐림원주27.2℃
  • 흐림수원28.8℃
  • 흐림순천27.7℃
  • 흐림고흥29.0℃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춘천25.6℃
  • 흐림순창군29.2℃
  • 흐림해남30.2℃
  • 흐림구미31.6℃
  • 흐림영광군28.8℃
  • 흐림상주28.2℃
  • 흐림거창30.2℃
  • 흐림장흥27.8℃
  • 흐림철원25.4℃
  • 흐림흑산도26.2℃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