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보성군-2.3℃
  • 흐림태백-7.7℃
  • 맑음동두천-11.8℃
  • 흐림남해1.0℃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강진군-2.6℃
  • 흐림동해-2.8℃
  • 흐림충주-6.7℃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제천-7.3℃
  • 흐림정읍-5.4℃
  • 흐림순천-4.8℃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속초-5.8℃
  • 맑음강화-10.6℃
  • 흐림강릉-3.4℃
  • 흐림금산-6.1℃
  • 흐림성산1.7℃
  • 흐림부여-5.9℃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부산1.8℃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전주-6.0℃
  • 눈울릉도-2.7℃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군산-5.6℃
  • 흐림북강릉-3.9℃
  • 흐림거창-2.7℃
  • 흐림문경-6.1℃
  • 흐림서청주-6.9℃
  • 흐림장수-5.7℃
  • 흐림산청-1.9℃
  • 흐림세종-6.5℃
  • 맑음서울-9.5℃
  • 흐림경주시-1.6℃
  • 흐림부안-4.4℃
  • 흐림봉화-5.4℃
  • 흐림홍천-7.6℃
  • 흐림청주-6.6℃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청송군-4.5℃
  • 흐림합천-0.8℃
  • 흐림진도군-1.8℃
  • 흐림보령-6.5℃
  • 흐림밀양0.3℃
  • 흐림남원-4.9℃
  • 흐림홍성-7.4℃
  • 흐림추풍령-7.5℃
  • 흐림이천-7.5℃
  • 흐림광주-3.8℃
  • 흐림창원1.0℃
  • 흐림해남-2.5℃
  • 흐림진주0.3℃
  • 흐림제주2.2℃
  • 흐림상주-6.0℃
  • 흐림천안-6.9℃
  • 흐림장흥-3.2℃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2.3℃
  • 흐림영주-4.7℃
  • 흐림완도-1.9℃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임실-5.7℃
  • 흐림의령군-1.8℃
  • 흐림고창-5.0℃
  • 흐림영덕-1.5℃
  • 눈백령도-8.1℃
  • 흐림고흥-2.4℃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서귀포8.0℃
  • 맑음파주-13.1℃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북부산1.2℃
  • 흐림영광군-3.7℃
  • 흐림영월-6.4℃
  • 눈흑산도-1.0℃
  • 흐림구미-4.2℃
  • 흐림대구-1.6℃
  • 흐림수원-8.9℃
  • 흐림순창군-5.1℃
  • 흐림대관령-11.5℃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천-2.3℃
  • 흐림대전-6.3℃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의성-3.6℃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통영2.2℃
  • 흐림보은-6.6℃
  • 흐림목포-2.6℃
  • 흐림철원-13.1℃
  • 흐림원주-6.8℃
  • 흐림광양시-1.0℃
  • 흐림여수-1.0℃
  • 흐림양평-7.5℃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