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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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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출제가 2020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대변인은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 철회 결정은 변리사 시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과 실무역량 강화방안 등의 과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실무형 문제란 변리사가 실무에서 다루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은 지난해 5월 국가지식위원회가 시행을 추인하자 변리사회가 제도 개악을 이유로 반발하고, 수험생들까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 헌재와 행정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올 때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4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수용하면서 실무형 문제는 폐지됐다.

 

한편, 변리사회는 개선위원회가 향후 과제로 미룬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과 실무역량 강화방안 등의 과제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선위원회가 시간에 쫓겨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특허청이 위원회의 지적을 이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변리사시험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이후 정책을 통해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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