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대한변협,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

  • 맑음장수22.1℃
  • 맑음충주21.9℃
  • 맑음철원20.8℃
  • 맑음홍천20.2℃
  • 맑음의령군21.3℃
  • 맑음문경21.3℃
  • 맑음강릉25.3℃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북부산24.8℃
  • 맑음목포24.7℃
  • 맑음군산23.3℃
  • 맑음고창군24.8℃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서귀포26.8℃
  • 맑음양산시24.3℃
  • 맑음산청20.7℃
  • 맑음완도24.7℃
  • 맑음원주21.2℃
  • 맑음북춘천19.4℃
  • 맑음천안22.7℃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안동19.9℃
  • 맑음수원22.9℃
  • 맑음거창19.7℃
  • 맑음대구22.8℃
  • 맑음금산20.0℃
  • 맑음고흥25.6℃
  • 맑음대전24.0℃
  • 맑음동해25.4℃
  • 맑음보령24.5℃
  • 맑음남원22.4℃
  • 맑음영광군23.8℃
  • 맑음부산26.0℃
  • 맑음부안23.8℃
  • 맑음장흥25.0℃
  • 맑음의성21.0℃
  • 맑음부여21.7℃
  • 맑음영주19.8℃
  • 맑음고창24.3℃
  • 맑음서울22.8℃
  • 맑음포항23.2℃
  • 맑음파주21.1℃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순창군21.8℃
  • 맑음청주23.2℃
  • 맑음경주시22.5℃
  • 맑음영덕22.8℃
  • 맑음서산22.8℃
  • 맑음봉화19.1℃
  • 맑음김해시23.7℃
  • 맑음태백21.1℃
  • 맑음영천20.9℃
  • 맑음광주24.1℃
  • 맑음밀양22.5℃
  • 맑음북창원23.4℃
  • 맑음통영24.5℃
  • 맑음영월20.9℃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보성군24.7℃
  • 맑음세종23.6℃
  • 맑음보은21.2℃
  • 맑음이천21.3℃
  • 맑음홍성23.1℃
  • 맑음울진26.3℃
  • 맑음울산23.6℃
  • 맑음강진군25.0℃
  • 맑음백령도23.2℃
  • 맑음청송군19.9℃
  • 맑음제천20.5℃
  • 맑음창원23.4℃
  • 맑음강화22.4℃
  • 맑음함양군22.0℃
  • 맑음전주25.3℃
  • 맑음추풍령22.2℃
  • 맑음거제23.5℃
  • 맑음정읍24.7℃
  • 맑음인제20.6℃
  • 맑음정선군19.7℃
  • 맑음구미23.4℃
  • 맑음동두천22.2℃
  • 맑음진주21.3℃
  • 맑음춘천20.3℃
  • 맑음상주21.0℃
  • 맑음해남25.6℃
  • 맑음순천23.8℃
  • 맑음울릉도23.4℃
  • 맑음합천21.8℃
  • 맑음북강릉26.0℃
  • 맑음임실22.0℃
  • 맑음여수22.6℃
  • 맑음속초24.5℃
  • 맑음대관령19.1℃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인천23.4℃

해경·대한변협,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2 15:34:00
  • -
  • +
  • 인쇄

1-1.jpg
 
업무협약 체결...상호 교류·협력 통한 법질서 확립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을 잡았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1월 2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범죄 관련 법률 및 판례 공동연구,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발전과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