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을 잡았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1월 2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범죄 관련 법률 및 판례 공동연구,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발전과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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