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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3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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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12월 3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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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모든 부처가 통일적으로 운영됐던 인사관리가 부처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관리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같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 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며 “또한,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더욱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 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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