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 같아야”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함양군18.3℃
  • 연무창원14.5℃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파주16.9℃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흑산도15.1℃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홍천18.8℃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김해시16.6℃
  • 맑음청주18.6℃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거제15.1℃
  • 연무포항13.9℃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북강릉14.8℃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순창군19.0℃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광주19.8℃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임실18.9℃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고창19.3℃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홍성18.3℃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서청주17.5℃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경주시16.1℃
  • 맑음세종18.3℃
  • 맑음군산18.9℃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완도16.6℃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북창원18.0℃
  • 연무울산13.9℃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해남16.4℃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북춘천16.9℃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 같아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6 13:34:00
  • -
  • +
  • 인쇄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다”라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정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때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밀실에서 자백 진술의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법정 외에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사법부, 법무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들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 ▲국회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한편, 피의자신문조서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 등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래를 과거 일제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하는 사실상 ‘조서재판’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광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