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맑음영광군18.3℃
  • 맑음제천14.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8.2℃
  • 맑음추풍령15.8℃
  • 맑음서청주15.6℃
  • 맑음전주18.8℃
  • 맑음장흥19.5℃
  • 맑음홍성19.4℃
  • 맑음광주19.0℃
  • 맑음홍천11.8℃
  • 맑음문경17.2℃
  • 맑음거제18.3℃
  • 맑음북강릉18.7℃
  • 맑음춘천13.8℃
  • 맑음청주17.5℃
  • 맑음의성16.0℃
  • 맑음북창원18.7℃
  • 맑음봉화13.9℃
  • 맑음남해17.6℃
  • 맑음양평13.8℃
  • 맑음밀양18.6℃
  • 맑음이천15.7℃
  • 맑음진도군19.9℃
  • 맑음청송군16.1℃
  • 맑음북부산19.6℃
  • 맑음영덕17.5℃
  • 맑음보성군19.6℃
  • 맑음의령군18.2℃
  • 맑음고창19.9℃
  • 맑음강진군19.6℃
  • 맑음목포18.5℃
  • 맑음울산17.7℃
  • 맑음안동15.5℃
  • 맑음구미18.9℃
  • 맑음대구18.1℃
  • 맑음영월14.0℃
  • 맑음철원14.4℃
  • 맑음정읍18.5℃
  • 맑음진주17.6℃
  • 맑음고창군18.7℃
  • 맑음여수18.4℃
  • 맑음북춘천14.1℃
  • 맑음강화18.1℃
  • 맑음통영18.9℃
  • 맑음정선군13.0℃
  • 맑음남원17.5℃
  • 맑음영주17.0℃
  • 맑음충주15.4℃
  • 맑음보은15.4℃
  • 맑음세종18.0℃
  • 맑음고산19.7℃
  • 맑음군산18.0℃
  • 맑음태백14.6℃
  • 맑음수원17.8℃
  • 맑음해남19.8℃
  • 맑음동두천15.8℃
  • 맑음대관령12.4℃
  • 맑음동해19.1℃
  • 맑음부여17.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제주22.1℃
  • 맑음천안17.1℃
  • 맑음파주℃
  • 맑음부산18.9℃
  • 맑음울진20.3℃
  • 맑음대전18.6℃
  • 맑음백령도20.1℃
  • 맑음장수15.7℃
  • 맑음보령20.7℃
  • 맑음금산17.1℃
  • 맑음순천17.8℃
  • 맑음순창군17.2℃
  • 맑음양산시19.2℃
  • 맑음창원18.1℃
  • 맑음임실16.7℃
  • 맑음부안18.8℃
  • 맑음서귀포22.4℃
  • 맑음인제12.1℃
  • 맑음강릉18.3℃
  • 맑음상주17.4℃
  • 맑음함양군18.8℃
  • 맑음완도20.7℃
  • 맑음합천17.9℃
  • 맑음인천17.8℃
  • 맑음서산19.3℃
  • 맑음고흥19.5℃
  • 맑음서울16.6℃
  • 맑음흑산도21.0℃
  • 맑음거창17.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성산20.7℃
  • 맑음산청17.6℃
  • 맑음포항19.1℃
  • 맑음울릉도19.9℃
  • 맑음원주14.4℃
  • 맑음속초18.8℃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6 17:31:00
  • -
  • +
  • 인쇄

변협.JPG
 
12월 6일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법무사에게 특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 지적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