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맑음양평17.9℃
  • 맑음태백16.5℃
  • 맑음강화19.7℃
  • 맑음통영19.8℃
  • 맑음홍천15.6℃
  • 맑음진주18.8℃
  • 맑음서청주18.1℃
  • 맑음진도군20.3℃
  • 맑음거창19.1℃
  • 맑음함양군20.4℃
  • 맑음영주18.0℃
  • 맑음금산18.4℃
  • 맑음군산19.7℃
  • 맑음청주18.7℃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전주19.8℃
  • 맑음목포19.2℃
  • 맑음의령군19.4℃
  • 맑음순창군18.7℃
  • 맑음제주22.4℃
  • 맑음충주17.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진군20.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천안18.8℃
  • 맑음정읍19.4℃
  • 맑음광양시20.8℃
  • 맑음포항20.6℃
  • 맑음보령21.7℃
  • 맑음밀양21.0℃
  • 맑음인제16.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인천19.2℃
  • 맑음영월17.2℃
  • 맑음성산20.9℃
  • 맑음북창원19.9℃
  • 맑음고흥21.5℃
  • 맑음철원16.8℃
  • 맑음남해18.9℃
  • 맑음양산시21.1℃
  • 맑음합천19.3℃
  • 맑음고창20.3℃
  • 맑음순천18.2℃
  • 맑음서울18.5℃
  • 맑음강릉20.0℃
  • 맑음세종19.0℃
  • 맑음고산19.6℃
  • 맑음완도23.1℃
  • 맑음원주17.0℃
  • 맑음광주20.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5℃
  • 맑음장흥20.5℃
  • 맑음수원19.0℃
  • 맑음안동18.0℃
  • 맑음속초20.1℃
  • 맑음백령도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부여19.2℃
  • 맑음영광군20.0℃
  • 맑음장수16.8℃
  • 맑음대전19.8℃
  • 맑음울진20.2℃
  • 맑음영천19.8℃
  • 맑음해남20.9℃
  • 맑음홍성20.7℃
  • 맑음창원19.5℃
  • 맑음추풍령17.1℃
  • 맑음북부산21.5℃
  • 맑음제천16.9℃
  • 맑음영덕19.6℃
  • 맑음대구19.3℃
  • 맑음동해19.8℃
  • 맑음흑산도21.1℃
  • 맑음청송군17.7℃
  • 맑음구미21.1℃
  • 맑음문경18.5℃
  • 맑음동두천18.6℃
  • 맑음북춘천15.7℃
  • 맑음서산19.3℃
  • 맑음파주℃
  • 맑음춘천16.7℃
  • 맑음남원19.2℃
  • 맑음거제19.2℃
  • 맑음봉화16.4℃
  • 맑음대관령13.9℃
  • 맑음이천18.4℃
  • 맑음여수19.6℃
  • 맑음울산19.5℃
  • 맑음울릉도20.9℃
  • 맑음보은18.1℃
  • 맑음부산20.6℃
  • 맑음고창군19.7℃
  • 맑음의성18.7℃
  • 맑음보성군20.4℃
  • 맑음상주19.6℃
  • 맑음산청19.4℃

대한변협 “국회는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6 17:31:00
  • -
  • +
  • 인쇄

변협.JPG
 
12월 6일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법무사에게 특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 지적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대한변협은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