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수기] 2019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김무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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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2019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김무형 씨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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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2019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김무형(고려대 법학과 졸업)
 
쟁점 전반에 대한 이해에 중점...“전체적 고른 점수 노렸다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김무형입니다. 이번 수기에는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공부 방법과 이번 시험에 대한 후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방법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과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부 방법

교재와 강의

교재와 강의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봤는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교재와 강의를 선택할 때 중점적으로 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이나 강의를 선택할 때 분량이 다소 많더라도 최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음 진도를 빼지 못하는 성격 탓에 요약이 많이 된 책이나 강의로 공부를 하면 생략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에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같이 설명되어 있는 책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강의의 경우에는 인강으로 기본강의들만 들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 공부 방식 자체가 회독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보니 학원의 순환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기본강의를 다른 것으로 다시 듣기도 했습니다.

 

2. 교재 정리

교재를 정리할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사안을 포섭하는 과정을 책 옆에 가필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가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특히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책 옆에 요약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가필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연습장에 필기를 해두고 찢어서 책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판례의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형광펜은 4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답안지에 쓰면 좋을 것 같은 문구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판례이거나 혹은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의 판례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결론을 보이는 판례들은 초록색으로 표시했고, 각하된 사건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3. 판례평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진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나 강의의 설명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쟁점이 나온 경우에 회독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판례평석이나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판례를 핸드폰이 아닌 노트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도서관 노트북 열람실에서 공부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판례를 검색할 경우에는 판결문만 화면에 표시되지만 노트북으로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할 경우에는 관련 문헌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표시되어 판례평석이나 논문들을 찾아보기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제 노트북으로는 열람이 되지 않는 논문의 경우에는 도서관 컴퓨터실에 있는 논문 검색용 PC를 이용해서 국회도서관에 접속하여 논문들을 출력하여 읽어봤습니다.

 

판례평석을 읽을 때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최우선적으로 읽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법원 판례를 해설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주관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판례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 논문들을 읽을 때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발췌독을 하였습니다.

 

논문을 읽을 때는 논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니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말하자면 수험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자가 주장하는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논문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읽었고, 시간 관계상 도서관 내에서 읽을 때도 필요한 부분만 읽으려고 했으며 너무 오래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위의 과정을 거쳐 쟁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객관식은 2회독을 하면서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여 같이 풀었고, 사례연습은 올해 1차 시험이 끝난 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례연습이 너무 늦지 않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3년 정도의 수험생활 기간 내내 판례를 분석하면서 공부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연습이 일정 부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서야 사례연습을 시작했음에도 크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사례연습을 하다 보니 채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례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판례를 흉내 내면서 작성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안 첨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 작성 기술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판례와 같은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조문을 적시하고, 조문의 취지나 의미를 간단히 설시한 후에 사안에서 문제 되는 조문의 해석론을 적고 사안 포섭과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강의 없이 혼자서 사례연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5. 기타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혼자 공부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출첵스터디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생활패턴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출첵스터디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같은 맨몸 운동을 하긴 했으나 손목에 통증이 생긴 이후부터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점심과 저녁을 먹은 후에 각각 30분 정도씩 산책을 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기분도 전환시키면서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 시험 후기

1차 시험 (헌법 87.5, 민법 80, 형법 87.5)

이번 1차 시험은 작년과는 달리 헌법과 형법이 다소 쉽게 나온 반면에 민법에서 그간 출제되지 않은 사례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가 출제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회독수가 느린 탓에 암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1차에서 고득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민법 사례형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민법의 점수가 80점으로 낮긴 했지만, 제가 막판에 가족법을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바람에 가족법 문제를 대거 틀린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선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경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본다면 앞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다각적으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경향이 바뀌는 시험에서 출제경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서 위주로 정리하시되 변호사 시험과 같은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들도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기를 쓰면서 1차 시험에서 고득점 하신 분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민법과 형법은 항상 2차를 염두에 두면서 사례집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 개수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헌법과 형법은 OX문제집을 통하여 지문을 정확히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2. 2차 시험

(1) 행정법 (47)

행정법은 사례문제의 논점을 전혀 잡지 못해서 한참을 헤맸고 실제 점수도 합격자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단문은 워낙 중요한 쟁점들이 출제되다 보니 비교적 무난하게 작성했으나 사례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2-1문에서 이 직권취소와 감액처분을 할 수 있다고 쓰긴 했는데, 사실오인을 쓰지 못하고 법규명령인 시행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썼습니다.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 직권취소의 가부와 한계를 설시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부분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2문은 감액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싶다면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라는 취지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행정법 최고 득점 하신 분에게도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에는 핸드북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법 판례는 문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외워두어야 하고 나중에 급하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회독수를 늘려 문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단문은 4월부터 매일매일 단문 스터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2) 민법 (68)

민법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객관식을 대비하면서도 접해보셨을 그런 굵직굵직한 판례들 위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론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의 논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적시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부터 밝히는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1-2문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매도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판례를 언급하기 전에, 사안의 법률관계가 계약명의신탁임을 밝히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언급한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2문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사해행위의 의의와 책임재산의 의의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에 적극재산 산정 방법 등을 언급한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1-3문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누락했음에도 비교적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3) 민사소송법 (69.5)

민사소송법 역시 합격자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그 점 때문에 3문에서 감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문과 2문은 무난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1문에서는 먼저 소송상 합의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언급하면서 판례는 항변권 발생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되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1-2문과 1-3문은 교환적 변경의 요건을 설시하고 그에 따라 각각 결론을 냈고, 1-3문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된 경우이므로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서 판단하면 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2문의 경우 대여금 청구로서 상속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판례의 입장을 적시했습니다. 3문은 조합과 비법인사단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합과 관련하여 선정당사자를 쓰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B 단체를 원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지웠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초안작성용지에 기재한 내용을 미처 옮기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4) 형법 (66)

1-1문은 서명 사취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쓰고 사안에서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시작하였습니다. 처분행위의 동기·경위에 대한 착오뿐만 아니라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내용을 썼고, 처분행위에서는 처분의사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도 적시해야 했는데,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썼습니다. 나아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재물성에 대한 판례를 쓰면서 인감도장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1-2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읽어서 A가 사망한 점을 놓친 바람에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적고 말았습니다. 설문이 길다 보니 첫 줄에 A가 사망했다고 나왔음에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2-1문은 먼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면서 전기 충격기가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상처를 입지 않고 기절한 것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검토하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약 1~2줄 정도씩 언급한 후에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을 취하고 다른 학설들에 대한 비판을 각각 적었습니다. 판례에 따른 결론도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언급하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각 학설의 내용을 언급하고 예외설을 취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학설들을 비판하였습니다. 2-2문은 단문이 나왔는데 형법에서는 따로 단문을 대비하지 않아서 원론적인 내용만 적고 마무리했습니다.

 

형법 최고 득점하신 분께서는, 출제경향에 변화가 있는 만큼 형법총론에서도 판례는 없지만 중요한 이론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형법의 경우에는 특히 비슷한 판례의 차이점을 묻는 경향이 강하고 최신판례가 아닌 오래된 판례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다소 오래된 기출문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5) 형사소송법 (64.5)

형사소송법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판례인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제가 판례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지 혼동이 올 정도였습니다. 조문을 찾으면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40분이 지나버려 정신없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1-1문은 기본서에서 여러 번 본 판례여서 비교적 무난하게 썼습니다. 1-2문은 상대적 친고죄임을 먼저 밝히고, 고소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고소취소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설문의 경우 A의 자백이 있으며 A의 증거 동의로 인하여 보강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문은 피고인 불출석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 2-1문부터는 시간도 촉박하고 힘에 부치다 보니 문제가 된 판례의 입장만 제시하면서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2문의 경우 판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판례를 쓴 다음에 이에 맞추어서 사안 포섭을 했습니다. 2-3문의 경우에는 최신판례집에서 본 판례였으나 당시에 판례를 잘못 읽은 바람에 재심 개시 결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실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답안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 마무리

1차와 2차 모두 작년과 출제경향이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던 학설을 묻거나 단문이 출제되지 않던 형법에서 단문이 나오는가 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단문이 출제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형사절차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쟁점 전반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수험생활 내내 따로 강약 조절을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2차 시험에서도 그 영향 때문인지 최고점을 받은 과목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한 쟁점이 출제가 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집중적으로 공부한 부분 외에서 출제될 경우에 위험부담이 클 것입니다. 특히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에는 경향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이점 양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모두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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