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사무처가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호사무처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PSAT, 헌법)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라며 “따라서 올해 제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PSAT, 헌법)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13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2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면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현행대로 2년”이라고 덧붙였다.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지난해까지 3년이었다. 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4년)보다 1년이 짧은 기간이다.
이에 입법고시 수험생들은 입법고시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게 인정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PSAT, 헌법)을 3월 14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10일에 결정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후 합격자를 7월 15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하여 7월 31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