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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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 손 들어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3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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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등록갱신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A변호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기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새로이 신청한 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직권등록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A변호사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우려하여 입법자(국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변호사가 승소한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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