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이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공갈죄가 되고, 성을 착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중요 성범죄가 된다.
협박을 수단으로 2차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단순협박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협박이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거나, 협박범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협박행위가 수차 내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한 대구의 한 의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0대 후반, 피해자는 20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수차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죄질불량을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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