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형사법·경찰학’ 비중 높아져

  • 맑음파주10.9℃
  • 맑음봉화8.0℃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청송군9.4℃
  • 맑음청주15.0℃
  • 맑음장흥11.3℃
  • 맑음북부산13.9℃
  • 맑음고흥11.5℃
  • 맑음김해시13.2℃
  • 맑음문경8.5℃
  • 맑음보은11.2℃
  • 맑음세종12.3℃
  • 구름조금북춘천11.7℃
  • 맑음경주시12.2℃
  • 맑음군산14.1℃
  • 맑음영월10.1℃
  • 맑음구미10.1℃
  • 맑음고창군12.0℃
  • 맑음추풍령8.5℃
  • 맑음보령12.2℃
  • 맑음성산17.0℃
  • 맑음강화10.7℃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제주17.2℃
  • 맑음산청9.8℃
  • 맑음여수15.4℃
  • 맑음해남10.9℃
  • 구름조금인제12.2℃
  • 맑음서산13.3℃
  • 맑음북창원15.1℃
  • 맑음대구13.5℃
  • 맑음목포14.8℃
  • 맑음수원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임실10.0℃
  • 맑음서귀포16.7℃
  • 맑음원주11.6℃
  • 맑음의성10.3℃
  • 맑음강진군11.9℃
  • 맑음울진10.6℃
  • 맑음영천12.3℃
  • 맑음진주10.5℃
  • 맑음제천8.9℃
  • 맑음순창군11.1℃
  • 맑음영주8.8℃
  • 맑음진도군11.0℃
  • 맑음안동11.8℃
  • 맑음의령군9.7℃
  • 맑음영광군12.8℃
  • 맑음상주9.8℃
  • 맑음춘천11.8℃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대전13.4℃
  • 맑음정읍13.4℃
  • 맑음정선군9.1℃
  • 맑음동두천12.6℃
  • 맑음서울14.8℃
  • 맑음광주14.5℃
  • 맑음천안11.3℃
  • 맑음이천10.9℃
  • 맑음울릉도11.6℃
  • 맑음동해11.7℃
  • 맑음거창8.2℃
  • 맑음보성군11.6℃
  • 맑음홍천12.4℃
  • 맑음홍성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영덕9.0℃
  • 맑음태백7.0℃
  • 맑음창원13.3℃
  • 맑음함양군9.2℃
  • 맑음순천9.3℃
  • 맑음완도12.2℃
  • 맑음부산14.6℃
  • 맑음고창14.4℃
  • 맑음양평12.2℃
  • 맑음장수8.2℃
  • 맑음남해11.8℃
  • 맑음통영14.3℃
  • 맑음남원12.8℃
  • 맑음부여12.0℃
  • 맑음서청주12.0℃
  • 맑음충주9.9℃
  • 맑음대관령6.8℃
  • 맑음거제13.7℃
  • 맑음울산12.4℃
  • 맑음인천13.9℃
  • 맑음북강릉10.4℃
  • 맑음밀양12.4℃
  • 맑음강릉12.9℃
  • 맑음포항13.9℃
  • 맑음금산10.4℃
  • 맑음전주14.6℃
  • 맑음합천10.8℃
  • 맑음흑산도12.2℃
  • 맑음부안12.9℃

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형사법·경찰학’ 비중 높아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0 14:14:00
  • -
  • +
  • 인쇄
일반 분야 기준-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과목이 변경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4일 과목 간 출제 비중 및 문항당 배점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40문항 수를 유지하되 과목 간 출제비율을 달리하고 문항 당 배점을 차등화했다.
 
먼저 출제비율은 일반 분야의 경우 형사법과 경찰학이 각 30%, 헌법과 범죄학이 각 15%, 선택과목(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 1)이 10%다.
 
세무회계 분야는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택 1) 각 15%다.
 
사이버 직렬은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택 1) 각 15%다.
 
문항당 배점은 일반 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법과 경찰학 각 3점, 헌법과 범죄학 각 1.5점, 선택과목 1점 등이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과 같은 2급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