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맑음임실24.9℃
  • 맑음함양군25.9℃
  • 맑음구미23.4℃
  • 맑음고창22.9℃
  • 흐림백령도14.3℃
  • 맑음통영19.8℃
  • 맑음충주24.0℃
  • 맑음대구24.7℃
  • 맑음보은24.1℃
  • 맑음합천25.0℃
  • 맑음금산23.2℃
  • 맑음강진군24.9℃
  • 맑음경주시25.8℃
  • 맑음속초21.4℃
  • 맑음남원23.6℃
  • 맑음동해23.6℃
  • 맑음남해21.7℃
  • 맑음양평24.6℃
  • 맑음밀양25.1℃
  • 맑음서귀포21.4℃
  • 맑음장수24.6℃
  • 맑음영광군21.2℃
  • 맑음진도군21.3℃
  • 맑음강릉26.9℃
  • 맑음인천21.4℃
  • 맑음울진19.0℃
  • 맑음성산21.4℃
  • 맑음원주23.3℃
  • 맑음영덕23.9℃
  • 맑음청송군22.6℃
  • 맑음고창군22.8℃
  • 맑음태백23.9℃
  • 맑음부안21.7℃
  • 맑음정선군23.7℃
  • 맑음진주22.5℃
  • 맑음상주26.0℃
  • 맑음양산시26.2℃
  • 맑음광양시23.8℃
  • 맑음서울24.2℃
  • 맑음거제22.1℃
  • 맑음영주23.4℃
  • 맑음청주23.6℃
  • 맑음김해시25.2℃
  • 맑음춘천23.8℃
  • 맑음홍천24.4℃
  • 맑음의성22.1℃
  • 맑음서산23.3℃
  • 맑음산청25.2℃
  • 맑음창원23.9℃
  • 맑음문경23.0℃
  • 맑음세종22.4℃
  • 맑음보성군22.6℃
  • 맑음영천23.8℃
  • 맑음군산20.4℃
  • 맑음보령20.0℃
  • 맑음목포20.0℃
  • 맑음대전23.9℃
  • 맑음고흥22.6℃
  • 맑음제주19.4℃
  • 맑음부여22.7℃
  • 맑음울산23.4℃
  • 맑음안동21.4℃
  • 맑음파주
  • 맑음흑산도19.4℃
  • 맑음여수20.9℃
  • 맑음서청주23.3℃
  • 맑음북춘천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해남22.9℃
  • 맑음광주23.2℃
  • 맑음봉화23.1℃
  • 맑음전주23.3℃
  • 맑음완도23.6℃
  • 맑음철원23.3℃
  • 맑음대관령23.6℃
  • 맑음북창원25.4℃
  • 맑음동두천24.8℃
  • 맑음제천20.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순창군24.1℃
  • 맑음이천24.4℃
  • 맑음영월22.5℃
  • 맑음수원24.0℃
  • 맑음정읍23.4℃
  • 맑음고산20.4℃
  • 맑음홍성23.3℃
  • 맑음강화20.9℃
  • 맑음천안22.9℃
  • 맑음인제24.0℃
  • 맑음거창25.1℃
  • 맑음북부산25.0℃
  • 맑음순천23.4℃
  • 맑음포항24.2℃
  • 맑음부산21.7℃
  • 맑음장흥23.5℃
  • 맑음의령군22.6℃
  • 맑음북강릉2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