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맑음서청주-6.2℃
  • 맑음동두천-4.9℃
  • 맑음광양시-0.6℃
  • 맑음파주-7.6℃
  • 맑음속초-1.0℃
  • 맑음북부산-2.8℃
  • 맑음부여-5.5℃
  • 맑음동해-0.7℃
  • 맑음추풍령-5.1℃
  • 맑음상주-2.1℃
  • 맑음울산-0.3℃
  • 맑음고창군-2.5℃
  • 맑음홍천-5.8℃
  • 맑음원주-5.1℃
  • 맑음목포-0.4℃
  • 맑음김해시-0.1℃
  • 맑음경주시-0.3℃
  • 맑음정읍-2.7℃
  • 맑음보성군-0.5℃
  • 맑음합천-4.9℃
  • 맑음순천-2.0℃
  • 맑음제주5.0℃
  • 맑음구미-2.6℃
  • 맑음고흥-4.6℃
  • 맑음영광군-3.3℃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8.3℃
  • 맑음양평-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철원-7.9℃
  • 맑음보은-5.7℃
  • 맑음강화-5.0℃
  • 맑음수원-3.0℃
  • 맑음장흥-3.3℃
  • 맑음성산2.6℃
  • 맑음의령군-7.7℃
  • 맑음순창군-3.2℃
  • 맑음거제2.4℃
  • 맑음대관령-10.6℃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의성-7.6℃
  • 맑음부산1.0℃
  • 맑음남해1.2℃
  • 맑음포항0.7℃
  • 맑음진주-4.2℃
  • 맑음거창-6.6℃
  • 맑음인제-5.7℃
  • 맑음임실-3.2℃
  • 맑음천안-4.2℃
  • 맑음여수0.8℃
  • 맑음춘천-6.9℃
  • 맑음완도0.1℃
  • 맑음부안-3.1℃
  • 맑음서울-3.4℃
  • 맑음이천-3.6℃
  • 맑음세종-3.8℃
  • 맑음군산-3.5℃
  • 맑음장수-6.8℃
  • 맑음창원1.1℃
  • 맑음홍성-5.0℃
  • 맑음서산-5.5℃
  • 맑음서귀포6.1℃
  • 맑음남원-4.3℃
  • 맑음북춘천-7.1℃
  • 맑음인천-3.9℃
  • 맑음북창원1.1℃
  • 맑음영천-3.3℃
  • 맑음산청-4.5℃
  • 맑음영덕0.4℃
  • 맑음금산-4.8℃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함양군-6.3℃
  • 맑음전주-2.6℃
  • 맑음정선군-7.3℃
  • 맑음대구0.1℃
  • 맑음영주-2.2℃
  • 맑음울진-1.5℃
  • 맑음제천-7.8℃
  • 맑음영월-6.7℃
  • 맑음청주-2.0℃
  • 맑음고산4.9℃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0.2℃
  • 맑음고창-2.2℃
  • 맑음밀양-3.6℃
  • 맑음보령-4.1℃
  • 맑음안동-4.0℃
  • 맑음문경-3.2℃
  • 맑음광주-1.5℃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대전-3.2℃
  • 맑음해남0.3℃
  • 맑음통영0.5℃
  • 맑음양산시-0.1℃
  • 맑음충주-6.2℃
  • 맑음태백-8.0℃
  • 맑음강진군-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