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흐림대관령15.6℃
  • 흐림남원18.6℃
  • 흐림북창원20.9℃
  • 흐림부여21.1℃
  • 흐림강화20.0℃
  • 흐림보성군21.7℃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울산18.9℃
  • 흐림광양시22.5℃
  • 흐림양평20.4℃
  • 흐림강진군20.0℃
  • 흐림충주21.3℃
  • 흐림산청19.0℃
  • 비목포19.4℃
  • 비대구18.1℃
  • 흐림부안19.2℃
  • 흐림영덕19.8℃
  • 흐림서산21.3℃
  • 흐림서청주21.0℃
  • 흐림동두천19.2℃
  • 흐림해남20.0℃
  • 흐림북춘천19.9℃
  • 흐림추풍령17.7℃
  • 흐림서귀포27.5℃
  • 흐림북부산22.8℃
  • 흐림정선군19.7℃
  • 흐림봉화18.6℃
  • 흐림진주20.6℃
  • 흐림태백18.6℃
  • 흐림창원20.8℃
  • 흐림진도군18.6℃
  • 흐림강릉23.2℃
  • 비홍성21.3℃
  • 흐림제천20.0℃
  • 흐림장수16.5℃
  • 흐림홍천20.5℃
  • 비북강릉22.7℃
  • 비흑산도21.0℃
  • 흐림대전20.3℃
  • 흐림고창군18.2℃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천안20.6℃
  • 흐림밀양20.8℃
  • 비청주22.6℃
  • 흐림고창18.4℃
  • 흐림합천18.7℃
  • 흐림보은18.6℃
  • 흐림인천23.0℃
  • 흐림남해22.1℃
  • 흐림경주시18.4℃
  • 흐림문경19.5℃
  • 흐림임실17.9℃
  • 흐림울진22.0℃
  • 흐림여수22.9℃
  • 흐림거창17.8℃
  • 흐림세종20.2℃
  • 구름많음통영23.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2℃
  • 흐림의령군17.5℃
  • 비안동19.9℃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순창군17.1℃
  • 흐림인제19.4℃
  • 흐림함양군19.3℃
  • 흐림원주21.3℃
  • 흐림금산18.8℃
  • 흐림부산22.2℃
  • 흐림장흥20.4℃
  • 흐림영월20.1℃
  • 비전주18.8℃
  • 흐림보령21.1℃
  • 비울릉도23.5℃
  • 비포항18.6℃
  • 흐림고흥22.9℃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성산25.8℃
  • 흐림정읍18.9℃
  • 흐림수원20.8℃
  • 흐림춘천20.0℃
  • 흐림영광군17.5℃
  • 흐림철원18.7℃
  • 흐림파주19.3℃
  • 흐림완도21.3℃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제주26.4℃
  • 박무백령도21.9℃
  • 흐림영천17.5℃
  • 흐림상주19.1℃
  • 흐림청송군18.5℃
  • 흐림군산20.4℃
  • 흐림순천18.7℃
  • 흐림이천21.0℃
  • 흐림속초22.6℃
  • 흐림광주18.0℃
  • 흐림양산시21.9℃
  • 흐림서울2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