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맑음밀양27.8℃
  • 맑음양산시24.9℃
  • 맑음청주25.7℃
  • 맑음남원26.1℃
  • 맑음문경26.4℃
  • 맑음창원23.9℃
  • 맑음순창군24.4℃
  • 맑음대관령23.6℃
  • 맑음제천25.0℃
  • 맑음강릉26.4℃
  • 맑음상주28.1℃
  • 맑음금산26.3℃
  • 맑음서울25.0℃
  • 맑음고흥22.0℃
  • 맑음성산21.0℃
  • 맑음거제23.8℃
  • 맑음세종23.9℃
  • 맑음해남23.1℃
  • 맑음거창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경주시26.3℃
  • 맑음이천25.9℃
  • 맑음수원22.9℃
  • 맑음서산22.5℃
  • 맑음홍천27.7℃
  • 맑음파주23.2℃
  • 맑음울릉도17.1℃
  • 맑음영광군21.5℃
  • 맑음임실22.7℃
  • 맑음인제24.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보령20.8℃
  • 맑음완도22.7℃
  • 맑음함양군28.6℃
  • 맑음청송군26.7℃
  • 맑음울진19.1℃
  • 맑음영주26.5℃
  • 맑음부산20.6℃
  • 맑음속초19.1℃
  • 맑음순천23.5℃
  • 맑음봉화24.2℃
  • 맑음영덕23.8℃
  • 맑음홍성23.2℃
  • 맑음강화19.4℃
  • 맑음동해18.5℃
  • 맑음대전25.4℃
  • 맑음북강릉23.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고산19.9℃
  • 맑음강진군24.6℃
  • 맑음보은26.4℃
  • 맑음남해22.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춘천27.8℃
  • 맑음광양시24.7℃
  • 맑음여수21.5℃
  • 맑음산청26.3℃
  • 맑음서청주23.9℃
  • 맑음안동28.3℃
  • 맑음합천2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진도군20.6℃
  • 맑음고창군22.2℃
  • 맑음원주28.2℃
  • 맑음양평26.3℃
  • 맑음의령군26.8℃
  • 맑음북춘천27.7℃
  • 맑음부안19.7℃
  • 맑음구미28.2℃
  • 맑음전주23.5℃
  • 맑음울산22.7℃
  • 맑음정선군26.3℃
  • 맑음광주24.6℃
  • 맑음영월27.1℃
  • 맑음고창21.7℃
  • 맑음대구30.5℃
  • 맑음부여24.6℃
  • 맑음태백23.7℃
  • 맑음영천27.5℃
  • 맑음의성26.0℃
  • 맑음장수24.0℃
  • 맑음북부산23.7℃
  • 맑음포항27.1℃
  • 맑음인천22.2℃
  • 맑음목포22.4℃
  • 맑음철원25.8℃
  • 맑음충주27.6℃
  • 맑음군산22.3℃
  • 맑음추풍령25.1℃
  • 맑음장흥25.3℃
  • 맑음천안23.4℃
  • 맑음정읍22.2℃
  • 맑음통영19.2℃
  • 맑음김해시22.3℃
  • 맑음진주24.0℃
  • 맑음북창원25.2℃
  • 맑음제주23.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9 15:4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