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피가 중요하다.
피고인은 법관이 유죄심증을 강하게 보이며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하거나 증인신문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하게 된다. 그래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기각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피신청은 검사도 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이 양형조사 재판을 주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할 듯한 인상을 주는 바람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불만이 고조되던 검찰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장판사는 삼성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참조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는 기각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 2. 26.자 동아일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검이 해당 신청을 한 것은 재판 불공정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기피신청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는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헌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은 242일이었다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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