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 맑음울산22.7℃
  • 맑음양평26.3℃
  • 맑음강진군24.6℃
  • 맑음태백23.7℃
  • 맑음거제23.8℃
  • 맑음고흥22.0℃
  • 맑음북창원25.2℃
  • 맑음파주23.2℃
  • 맑음보령20.8℃
  • 맑음정선군26.3℃
  • 맑음장흥25.3℃
  • 맑음서울25.0℃
  • 맑음대구30.5℃
  • 맑음울릉도17.1℃
  • 맑음의성26.0℃
  • 맑음의령군26.8℃
  • 맑음문경26.4℃
  • 맑음광양시24.7℃
  • 맑음장수24.0℃
  • 맑음진주24.0℃
  • 맑음목포22.4℃
  • 맑음보은26.4℃
  • 맑음서산22.5℃
  • 맑음경주시26.3℃
  • 맑음대전25.4℃
  • 맑음제주23.2℃
  • 맑음천안23.4℃
  • 맑음진도군20.6℃
  • 맑음여수21.5℃
  • 맑음남원26.1℃
  • 맑음강화19.4℃
  • 맑음고창21.7℃
  • 맑음구미28.2℃
  • 맑음강릉26.4℃
  • 맑음영천27.5℃
  • 맑음동해18.5℃
  • 맑음이천25.9℃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주26.5℃
  • 맑음합천27.9℃
  • 맑음수원22.9℃
  • 맑음청주25.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인제24.1℃
  • 맑음순창군24.4℃
  • 맑음양산시24.9℃
  • 맑음포항27.1℃
  • 맑음순천23.5℃
  • 맑음부산20.6℃
  • 맑음영덕23.8℃
  • 맑음군산22.3℃
  • 맑음통영19.2℃
  • 맑음추풍령25.1℃
  • 맑음대관령23.6℃
  • 맑음임실22.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성산21.0℃
  • 맑음충주27.6℃
  • 맑음함양군28.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상주28.1℃
  • 맑음영월27.1℃
  • 맑음부여24.6℃
  • 맑음원주28.2℃
  • 맑음금산26.3℃
  • 맑음북춘천27.7℃
  • 맑음해남23.1℃
  • 맑음정읍22.2℃
  • 맑음세종23.9℃
  • 맑음봉화24.2℃
  • 맑음서청주23.9℃
  • 맑음북부산23.7℃
  • 맑음완도22.7℃
  • 맑음백령도19.5℃
  • 맑음밀양27.8℃
  • 맑음북강릉23.7℃
  • 맑음홍성23.2℃
  • 맑음전주23.5℃
  • 맑음영광군21.5℃
  • 맑음철원25.8℃
  • 맑음속초19.1℃
  • 맑음고산19.9℃
  • 맑음부안19.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울진19.1℃
  • 맑음동두천24.7℃
  • 맑음산청26.3℃
  • 맑음서귀포20.7℃
  • 맑음안동28.3℃
  • 맑음광주24.6℃
  • 맑음남해22.7℃
  • 맑음인천22.2℃
  • 맑음춘천27.8℃
  • 맑음거창25.4℃
  • 맑음홍천27.7℃
  • 맑음창원23.9℃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3 10:50:00
  • -
  • +
  • 인쇄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jpg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위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은 전북 고창군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또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40여 년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2015∼2017년)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