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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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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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갓갓, 와치맨, 박사로 대표되는 운영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입비를 받고 가담자들을 모았고, 가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등의 신상과 함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노예’로 불렸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하여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여 올리도록 강요하였다”라며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일부가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거점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외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음란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찾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게재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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