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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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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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5명)이 기각(4명)보다 많았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합격자 성명 공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의 경우 위헌 결정(5명)이 기각 결정(4명)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라며 “더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라며 “또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특정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의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 있어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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